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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군산시에 주소를 둔 의사상자와 배우자·만 20세까지 자녀에게 의사자 2천만원 이하, 의상자 급수별 2~10백만원의 특별위로금과 월 4~1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규모
최대 2,000만원
신청 기간
상시
최종 확인일
소관부처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수행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개인·가구 (대상 조건 확인)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는 의사자·의상자와 그 유가족에게 희생과 피해의 정도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의사자에게는 국가보상금 이외에 2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고, 의상자에게는 급수에 따라 특별위로금을 지급합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군산시청 복지정책과(복지기획계)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 대상

  • 군산시 내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법 제4조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된 대상자 및 배우자(재가의 경우 제외)
  • 만 20세까지의 자녀

지원 내용

  1. 의사자: 국가보상금 이외의 2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 지급
  2. 의상자 특별위로금
    • 1~2급: 10백만원
    • 3~4급: 8백만원
    • 5~6급: 5백만원
    • 7~9급: 2백만원
  3. 월 지급 금액
    • 의사자의 유족: 월 10만원
    • 1~2급 의상자: 월 8만원
    • 3~6급 의상자: 월 6만원
    • 7~9급 의상자: 월 4만원
  4. 공공시설 이용 감면: 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지원 형태는 현금지급 및 기타이며, 급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방법

  • 군산시청 복지정책과(복지기획계)로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자는 본인 또는 대리인(배우자, 친족, 관계인)입니다.
  • 주관기관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이고, 수행기관은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입니다.
  • 사업 안내 및 공고 원문: 복지로 상세 페이지

제출 서류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 및 주관기관(군산시청 복지정책과) 문의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군산시 내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법 제4조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된 대상자 및 배우자(재가의 경우 제외), 만 20세까지의 자녀가 대상입니다.

의사자와 의상자는 각각 얼마를 지원받나요?

의사자에게는 국가보상금 이외의 2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합니다. 의상자 특별위로금은 1~2급 10백만원, 3~4급 8백만원, 5~6급 5백만원, 7~9급 2백만원입니다.

매월 지급되는 금액이 있나요?

의사자의 유족은 월 10만원을 받습니다. 의상자는 1~2급 월 8만원, 3~6급 월 6만원, 7~9급 월 4만원입니다.

공공시설 이용료도 감면되나요?

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와 체육시설 사용료가 감면됩니다. 세부 감면 내용은 공고 원문 및 주관기관 문의로 확인하세요.

언제 어디서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은 상시이며, 군산시청 복지정책과(복지기획계)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본인 외에 대리인(배우자, 친족, 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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