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화장장려금 지원 사업
순창군에 1년 이상 연속 주민등록된 군민이 사망해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시신화장 6만원, 개장화장 3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1구대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지원 규모
- 최대 50만원
- 신청 기간
- 상시
- 최종 확인일
- 근거 법령
- 순창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 소관부처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수행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건강장수과
- 지원 대상
- 개인·가구 (대상 조건 확인)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군민 화장장려금 지원 사업은 관내 화장시설이 없어 타 지역 화장장을 이용하는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화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망일 현재 순창군에 연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분이 사망해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지원 금액은 남원승화원 화장시설 사용료(순창군민) 기준이며, 1구대 최대 50만원입니다.
지원 대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연고자(또는 부·모)가 대상입니다.
- 사망일 현재 순창군에 연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순창군 내에 설치된 기존 분묘의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개장신고를 마치고 화장시설에서 화장을 실시한 연고자
- 다음 사망자를 화장한 경우, 사망일 기준 순창군에 연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
- 사산아
-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
지원 내용
- 지원 형태: 현금지급
- 지원 기준: 남원승화원 화장시설 사용료(순창군민) 기준으로 지급
- 시신화장: 6만원
- 개장화장: 3만원
- 지원 한도: 1구대 최대 50만원
- 근거: 순창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방법
사망자의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주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수행기관: 순창군 행정복지국 건강장수과
- 공고 원문 및 상세 안내: 복지로 사업 페이지
제출 서류
-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 1부
- 화장증명서 1부
-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
- 통장사본 1부
- 개장 신고증명서 1부 (개장 시)
자주 묻는 질문
화장장려금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사망자의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청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신청 기간은 상시입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남원승화원 화장시설 사용료(순창군민) 기준으로 시신화장은 6만원, 개장화장은 3만원이 지급되며, 1구대 최대 50만원입니다.
기존 분묘를 개장해서 화장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순창군 내 기존 분묘의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개장신고를 마치고 화장시설에서 화장을 실시한 연고자도 대상입니다. 이 경우 개장 신고증명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사산아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에도 대상인가요?
사망일 기준 순창군에 연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가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