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모집장애인금융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발급수수료 지원
무주군 관내 등록장애인이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를 신청하면 발급수수료 4,500원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연 250명 규모이며 신청은 상시 가능합니다.
- 지원 규모
- 4,500원
- 신청 기간
- 상시
- 최종 확인일
-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30조
- 소관부처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수행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지원 대상
- 장애인 (대상 조건 확인)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이 관내 등록장애인의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발급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장애인 1명당 발급수수료 4,500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며, 연 250명 규모입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무주군 관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를 신청한 장애인입니다. 공고상 장애 정도(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와 장애 유형 구분 없이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재산 기준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장애인 1명당 발급수수료 4,500원
- 지원 규모: 연 250명
- 지원 형태: 현금지급
-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방법
신청 절차와 접수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세부 사항은 수행기관인 무주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공고 원문 및 주관기관 문의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신청 장애인 1명당 발급수수료 4,500원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무주군 관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를 신청한 분이 대상입니다.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기간은 상시입니다.
연간 지원 인원이 정해져 있나요?
공고 원문에는 연 250명 지원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주관기관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이며, 수행기관은 무주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입니다. 세부 내용은 공고 원문 및 주관기관 문의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