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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발급수수료 지원

무주군 관내 등록장애인이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를 신청하면 발급수수료 4,500원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연 250명 규모이며 신청은 상시 가능합니다.

지원 규모
4,500원
신청 기간
상시
최종 확인일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30조
소관부처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수행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지원 대상
장애인 (대상 조건 확인)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이 관내 등록장애인의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발급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장애인 1명당 발급수수료 4,500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며, 연 250명 규모입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무주군 관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를 신청한 장애인입니다. 공고상 장애 정도(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와 장애 유형 구분 없이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재산 기준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장애인 1명당 발급수수료 4,500원
  • 지원 규모: 연 250명
  • 지원 형태: 현금지급
  •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방법

신청 절차와 접수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세부 사항은 수행기관인 무주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공고 원문 및 주관기관 문의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신청 장애인 1명당 발급수수료 4,500원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무주군 관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를 신청한 분이 대상입니다.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기간은 상시입니다.

연간 지원 인원이 정해져 있나요?

공고 원문에는 연 250명 지원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주관기관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이며, 수행기관은 무주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입니다. 세부 내용은 공고 원문 및 주관기관 문의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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