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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에 등록한 장애인이 수동휠체어·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의 소모품과 수리비를 지원받습니다. 기초수급·차상위는 연 20만원, 일반은 연 10만원 한도입니다.

지원 규모
연 최대 20만원
신청 기간
상시
최종 확인일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32조
소관부처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수행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지원 대상
장애인 (대상 조건 확인)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순창군 관내 장애인에게 보장구 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의 소모품 및 수리가 대상이며, 기초수급·차상위계층은 연 20만원, 일반 대상자는 연 10만원 한도에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순창군 관내 장애인
  • 지원 대상 보장구: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의 소모품 및 수리
  • 지원 금액은 소득 구분에 따라 다릅니다.
    •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연간 20만원 한도 내 지원(본인부담금 없음)
    • 일반: 연간 10만원 한도 내 지원(본인부담금 50%)

지원 내용

  • 지원 형태: 감면
  • 지급 금액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연 20만원/인
    • 일반 대상자: 연 10만원/인
  • 지급처: 장애인보장구 수리소
  • 지원 주기: 수시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방법

  1. 신청: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장애인보장구 수리를 신청합니다.
  2. 접수 확인 및 실태조사: 해당 읍·면에서 수리 신청 내용에 대한 실태 확인 조사를 합니다.
  3. 수리 의뢰: 해당 읍·면에서 지정 수리소로 장애인보장구 수리를 의뢰합니다.
  4. 점검·수리: 지정 수리소에서 의뢰서에 명시된 내역대로 점검 및 수리를 합니다.
  • 주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수행기관: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공고 원문 및 신청 안내: 복지로 상세 페이지

제출 서류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 및 주관기관(순창군청 주민복지과) 문의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어떤 보장구의 수리가 지원되나요?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의 소모품 및 수리가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은 연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으며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일반 대상자는 연 1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으며 본인부담금은 50%입니다.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장애인보장구 수리를 신청합니다. 이후 읍·면에서 실태 확인 조사를 하고 지정 수리소로 수리를 의뢰합니다.

본인이 아니면 신청할 수 없나요?

공고 원문의 신청자 구분에는 본인과 대리인(배우자, 친족, 관계인)이 모두 표기되어 있습니다. 대리 신청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순창군청 주민복지과에 문의하세요.

수리비는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지급처는 장애인보장구 수리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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