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모집개인·가구금융전북특별자치도
장수우대시책추진(효도수당)
순창군에 3년 이상 거주하며 만 70세 이상 효도대상자를 포함한 3세대 가정이 신청한 달부터 세대당 월 8만원을 현금으로 받는 효도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 지원 규모
- 8만원
- 신청 기간
- 상시
- 최종 확인일
- 근거 법령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 소관부처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수행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건강장수과
- 지원 대상
- 개인·가구 (대상 조건 확인)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이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만 70세 이상 효도대상자를 포함한 3세대 가정이 요건을 충족하면 월 8만원(세대당 80,000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읍/면에서 방문 신청합니다.
지원 대상
- 순창군 3세대 가정
- 만 70세 이상 효도대상자를 포함한 3세대 가정이 3년 이상 순창군에 계속하여 동일 거주지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3세대 효도수당, 신청한 달부터 세대당 80,000원 (월 8만원)
- 지원 형태: 현금지급
- 지원 주기: 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읍/면에서 방문 신청
-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배우자, 친족, 관계인)
- 주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수행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건강장수과
- 공고 원문 및 신청 안내: 복지로 공고 원문
제출 서류
- 효도수당 지급신청서
- 신청서 서식과 관련 조례(순창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공고 원문의 첨부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효도수당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만 70세 이상 효도대상자를 포함한 3세대 가정이 3년 이상 순창군에 계속하여 동일 거주지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지급 대상입니다.
효도수당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신청한 달부터 세대당 월 8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효도수당은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에서 방문하여 신청하며, 효도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본인뿐 아니라 대리인(배우자, 친족, 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이 따로 있나요?
신청 기간은 상시입니다.
순창군에 거주한 기간은 어느 정도여야 하나요?
3년 이상 순창군에 계속하여 동일 거주지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