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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관리 (보훈수당 등)

전북 순창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게 매월 13만원, 참전유공자는 월 15만원의 보훈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사망 시 위로금 20만원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최대 20만원
신청 기간
상시
최종 확인일
소관부처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수행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지원 대상
보훈 대상 (대상 조건 확인)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게 보훈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매월 13만원을 지원하고, 참전유공자는 월 15만원을 지원합니다. 국가유공자가 사망하면 사망위로금 20만원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순창군 관내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입니다. 공고 원문에 나온 보훈대상자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유공자(전상군경, 공상군경, 전몰군경, 순직군경, 무공수훈, 보국수훈, 기타(4.19 등))
  • 독립유공자
  • 참전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고엽제후유증2세
  • 특수임무유공자

지원 내용

  • 지원 형태: 현금지급
  • 지원 주기: 월
  • 지급 금액: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매월 13만원 (단, 참전유공자는 월 15만원)
  • 사망위로금: 국가유공자 사망 시 20만원
  • 지급일: 매월 25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방법

  1.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합니다. 접수 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이며, 본인 또는 대리인(배우자, 친족,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읍·면에서 신청 대상자의 실태를 확인·조사합니다.
  3. 확인 조사 후 대상자가 확정됩니다.
  4. 대상자로 확정되면 매월 25일에 수당이 지급됩니다.

문의: 순창군청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

공고 원문 및 신청 안내: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200&wlfareInfoReldBztpCd=02

제출 서류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 및 주관기관 문의로 확인하세요. 지원 근거는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2023. 12. 29. 시행)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훈수당은 얼마나 지원되나요?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는 매월 13만원, 참전유공자는 월 15만원을 지원받습니다. 국가유공자가 사망하면 사망위로금 20만원이 지원됩니다.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합니다. 접수 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입니다.

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신청 기간은 상시입니다.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본인 외에 대리인(배우자, 친족, 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당은 언제 지급되나요?

실태 확인 조사를 거쳐 대상자가 확정되면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다른 지역에 사는 보훈대상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 대상은 순창군 관내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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