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관리 (보훈수당 등)
전북 순창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게 매월 13만원, 참전유공자는 월 15만원의 보훈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사망 시 위로금 20만원도 지원합니다.
- 지원 규모
- 최대 20만원
- 신청 기간
- 상시
- 최종 확인일
- 소관부처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수행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지원 대상
- 보훈 대상 (대상 조건 확인)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게 보훈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매월 13만원을 지원하고, 참전유공자는 월 15만원을 지원합니다. 국가유공자가 사망하면 사망위로금 20만원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순창군 관내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입니다. 공고 원문에 나온 보훈대상자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유공자(전상군경, 공상군경, 전몰군경, 순직군경, 무공수훈, 보국수훈, 기타(4.19 등))
- 독립유공자
- 참전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고엽제후유증2세
- 특수임무유공자
지원 내용
- 지원 형태: 현금지급
- 지원 주기: 월
- 지급 금액: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매월 13만원 (단, 참전유공자는 월 15만원)
- 사망위로금: 국가유공자 사망 시 20만원
- 지급일: 매월 25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방법
-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합니다. 접수 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이며, 본인 또는 대리인(배우자, 친족,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읍·면에서 신청 대상자의 실태를 확인·조사합니다.
- 확인 조사 후 대상자가 확정됩니다.
- 대상자로 확정되면 매월 25일에 수당이 지급됩니다.
문의: 순창군청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
공고 원문 및 신청 안내: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200&wlfareInfoReldBztpCd=02
제출 서류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 및 주관기관 문의로 확인하세요. 지원 근거는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2023. 12. 29. 시행)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훈수당은 얼마나 지원되나요?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는 매월 13만원, 참전유공자는 월 15만원을 지원받습니다. 국가유공자가 사망하면 사망위로금 20만원이 지원됩니다.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합니다. 접수 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입니다.
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신청 기간은 상시입니다.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본인 외에 대리인(배우자, 친족, 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당은 언제 지급되나요?
실태 확인 조사를 거쳐 대상자가 확정되면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다른 지역에 사는 보훈대상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 대상은 순창군 관내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