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의료비 지원사업
전북 순창군에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백내장 유소견자(중위소득 120% 이내)에게 수술 사전 검사비·수술비 등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1안당 25만원 기준으로 현금 지원합니다.
- 지원 규모
- 25만원
- 신청 기간
- 상시
- 최종 확인일
- 소관부처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수행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 지원 대상
- 시니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이 저소득층 노인의 의료비 부담을 덜고 안과질환을 조기에 발견·치료해 노인 실명을 예방하기 위해 운영하는 백내장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1년 이상 순창군에 거주한 65세 이상 백내장 유소견자로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분이 대상입니다. 백내장 수술 사전 검사비, 수술비 등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1안당 25만원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1년 이상 순창군에 거주한 순창군민 중 65세 이상 백내장 유소견자로 월 건강보험료 중위소득기준 120% 이내인 분입니다.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순창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자
- 안과 전문의에게 백내장 진단을 받은 자
- 해당연도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기준 120% 이내인 자
지원 내용
백내장 수술 사전 검사비, 수술비 등 비급여 제외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1안당 25만원).
- 지원 형태: 현금지급
- 지원 주기: 수시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방법
순창군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신청자는 본인 또는 대리인(배우자, 친족, 관계인)입니다.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술 전 신청서 접수
- 심사승인
- 병원수술
- 의료비 청구
- 의료비 지급
- 주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수행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 공고 원문: 복지로 상세 페이지
제출 서류
공고 원문 및 주관기관 문의로 확인하세요. 근거 규정은 「순창군 노인 실명예방을 위한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순창군에 거주한 65세 이상이며, 안과 전문의에게 백내장 진단을 받고, 해당연도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기준 120% 이내인 분이 대상입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백내장 수술 사전 검사비, 수술비 등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1안당 25만원입니다. 지원은 현금지급 방식입니다.
언제, 어디서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은 상시이며, 순창군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수술을 받은 뒤에 신청해도 되나요?
진행 순서가 수술 전 신청서 접수, 심사승인, 병원수술, 의료비 청구, 의료비 지급으로 안내되어 있으므로 수술 전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가지 못하면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가능한 사람으로 본인과 대리인(배우자, 친족, 관계인)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대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공고 원문 및 주관기관 문의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