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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려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 사망해 화장한 연고자에게 화장료 실비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50만원 이내, 분묘 개장 화장은 20만원 이내입니다.

지원 규모
최대 50만원
신청 기간
상시
최종 확인일
소관부처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수행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지원 대상
개인·가구 (대상 조건 확인)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이 화장장려금을 지원합니다. 무주군 주민의 사망 등으로 화장을 한 연고자에게 화장료 실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며, 대상에 따라 50만원 이내 또는 20만원 이내입니다. 매장 중심의 장묘문화를 개선해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화장을 한 연고자이며, 아래 세 경우로 나뉩니다.

  • 무주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의 그 연고자 (사망하기 1년 전부터 관내 주소지 등록)
  •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의 그 연고자
  • 무주군에 소재하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의 그 연고자

지원 내용

화장료를 실비로 지원하며, 지급 형태는 현금지급이고 지원 주기는 1회성입니다.

  • 화장료 50만원 이내 실비 지원: 무주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그리고 사산아 또는 출생 후 12개월 이내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 화장료 20만원 이내 실비 지원: 무주군에 소재하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방법

읍·면 또는 군청을 방문해 신청합니다. 신청은 연고자 본인이 합니다.

제출 서류

  • 화장장려금 신청서 (양식은 공고 원문의 첨부 자료에서 확인)
  • 그 밖의 구비 서류는 공고 원문 및 주관기관 문의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화장장려금은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주민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와 사산아 또는 출생 후 12개월 이내 영아를 화장한 경우에는 화장료 50만원 이내의 실비를 지원합니다. 무주군에 소재하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에는 화장료 20만원 이내의 실비를 지원합니다.

사망한 분이 무주군에 얼마나 거주해야 하나요?

사망자가 무주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사망하기 1년 전부터 관내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어디에서 언제 신청하나요?

읍·면 또는 군청을 방문해 신청하며, 신청 기간은 상시입니다.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무주군에 소재하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도 지원 대상이며, 화장료 20만원 이내의 실비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받나요?

현금지급 방식이며 1회성 지원입니다. 세부 지급 절차는 공고 원문 및 주관기관 문의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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