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원사업
순창군이 관내 학교를 졸업했거나 거주 요건을 갖춘 대학생에게 생활비·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도록 학기당 100만원~200만원을 현금으로 반기마다 지급하는 지원사업입니다.
- 지원 규모
- 최대 200만원
- 신청 기간
- 상시
- 최종 확인일
- 소관부처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수행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행정과
- 지원 대상
- 청년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대학생 생활지원금은 대학 생활비와 주거비 등 교육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순창군이 대학생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졸업한 학교와 거주 조건에 따라 학기당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합니다. 신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합니다.
지원 대상
아래 세 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생이 대상입니다.
- 순창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만 40세 미만):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본인과 부 또는 모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관외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 공고일 현재 본인은 1년 이상, 부 또는 모가 순창군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한 대학생: 공고일 현재 본인은 1년 이상, 부 또는 모가 순창군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학생 본인의 순창군 주소 요건(1년 이상)은 장학회에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거주 의무에 따른 주소 이전(확정일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형태는 현금 지급이며, 지급 주기는 반기입니다. 졸업한 학교 유형에 따라 학기당 지원액이 다릅니다.
| 구분 | 지원액 |
|---|---|
| 순창군 관내 초·중·고등학교 졸업 | 학기당 200만원 |
| 순창군 관내 중·고등학교 졸업 | 학기당 150만원 |
| 순창군 관내 고등학교 졸업 | 학기당 100만원 |
| 관외 고등학교 졸업(본인 1년, 부·모 3년 거주) / 고졸 검정고시 합격생(본인 1년, 부·모 3년 거주) | 학기당 100만원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방법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본인 또는 부모가 신청합니다. 문의는 순창군청 행정복지국 행정과로 하면 됩니다.
- 공고 원문 및 신청 안내: 복지로 사업 상세 페이지
제출 서류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 및 주관기관(순창군청 행정복지국 행정과) 문의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순창군 대학생 생활지원금은 학기당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졸업한 학교에 따라 학기당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으로 차등 지급합니다. 순창군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했다면 학기당 200만원, 관내 중·고등학교 졸업은 150만원, 관내 고등학교 졸업은 100만원입니다. 관외 고등학교 졸업자와 고졸 검정고시 합격생은 학기당 100만원입니다.
순창 밖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공고일 현재 본인이 순창군에 1년 이상, 부 또는 모가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졸 검정고시 합격생도 같은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입니다.
어디에서, 누가 신청하나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대학생 본인 또는 부모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이 따로 있나요?
신청 기간은 상시입니다.
본인의 순창군 주소 1년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신청이 어렵나요?
장학회에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본인의 주소 요건(1년 이상)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거주 의무에 따른 주소 이전(확정일자 등)이 있습니다. 본인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 및 주관기관 문의로 확인하세요.
지원금은 얼마나 자주 지급되나요?
지급 주기는 반기이며 현금으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