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축하금 및 양육비 지원
순창군에 거주하며 출산한 주민에게 출산 순위별로 축하금 60만~100만 원과 양육비 240만~900만 원을 현금 지급하며, 셋째아 이상은 특별출산장려금도 지원합니다.
- 지원 규모
- 최대 900만원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원문 수정일
- 최종 확인일
- 문의 전화
- 063-650-5212
- 근거 법령
- 순창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 소관부처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지원 대상
- 여성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이 출산한 주민에게 출산축하금과 양육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출산 순위에 따라 축하금(일시금) 60만~100만 원, 양육비 240만~900만 원 등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셋째아 이상은 특별출산장려금도 지원됩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각 읍·면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함께 신청합니다.
지원 대상
순창군 관내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
지원 형태는 현금이며, 근거는 「순창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입니다. 금액은 출산 순위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아: 축하금(일시금) 60만 원 / 양육비 240만 원(20만 원 x 12개월)
- 둘째아: 축하금(일시금) 60만 원 / 양육비 400만 원(20만 원 x 20개월)
- 셋째아: 축하금(일시금) 100만 원 / 양육비 600만 원(20만 원 x 30개월) / 특별출산장려금 300만 원(100만 원 x 3분기)
- 넷째아 이상: 축하금(일시금) 100만 원 / 양육비 900만 원(30만 원 x 30개월) / 특별출산장려금 500만 원(100만 원 x 5분기)
신청 기간
상시 신청입니다.
신청 방법
방문 신청입니다. 주민센터(각 읍·면)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함께 신청합니다.
- 접수기관: 주민센터
- 문의처: 보건사업과 (☎ 063-650-5212)
- 공고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7000000110
제출 서류
-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1부
- 예금통장 사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자주 묻는 질문
출산축하금 및 양육비는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기간은 상시입니다. 각 읍·면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각 읍·면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출산 순위에 따라 다릅니다. 첫째아와 둘째아는 축하금 60만 원에 양육비 240만 원(첫째아) 또는 400만 원(둘째아)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셋째아는 축하금 100만 원, 양육비 600만 원, 특별출산장려금 300만 원이고, 넷째아 이상은 축하금 100만 원, 양육비 900만 원, 특별출산장려금 500만 원입니다.
신청할 때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1부, 예금통장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지원 대상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순창군 관내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순창군 보건사업과(☎ 063-650-5212)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