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모집소상공인창업전북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에 2년 이상 거주하고 2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소상공인에게 시설개보수·주요장비·비품구입비의 50%를 최대 3천만원까지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
- 지원 규모
- 3,000만원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원문 수정일
- 최종 확인일
- 문의 전화
- 063-650-1336
- 근거 법령
-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소관부처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지원 대상
- 소상공인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이 관내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사업을 2년 이상 운영한 소상공인에게 시설개보수, 주요장비, 비품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의 50%(부가가치세 제외)를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하며, 신청은 상시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 관내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사업 운영기간이 2년 이상인 소상공인
지원 내용
- 총사업비의 50%(부가가치세 제외)를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비용은 시설개보수, 주요장비, 비품구입비 등입니다.
- 지원 형태는 현금입니다.
- 제공 근거는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 방법
- 주민센터(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접수기관은 주민센터입니다.
- 문의처: 순창군 경제교통과 (☎ 063-650-1336)
- 공고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7000000112
제출 서류
신청서와 구비서류는 공고 원문에 "해당없음"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실제 접수 시 필요한 사항은 공고 원문 및 주관기관 문의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관내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사업 운영기간이 2년 이상인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총사업비의 50%(부가가치세 제외)를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어떤 비용이 지원되나요?
시설개보수, 주요장비, 비품구입비 등이 해당합니다. 세부 인정 범위는 공고 원문 및 주관기관 문의로 확인하세요.
언제, 어디서 신청하나요?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주민센터(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순창군 경제교통과(☎ 063-650-1336)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