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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에 2년 이상 거주하고 2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소상공인에게 시설개보수·주요장비·비품구입비의 50%를 최대 3천만원까지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

지원 규모
3,000만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원문 수정일
최종 확인일
문의 전화
063-650-1336
근거 법령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소관부처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지원 대상
소상공인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이 관내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사업을 2년 이상 운영한 소상공인에게 시설개보수, 주요장비, 비품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의 50%(부가가치세 제외)를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하며, 신청은 상시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 관내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사업 운영기간이 2년 이상인 소상공인

지원 내용

  • 총사업비의 50%(부가가치세 제외)를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비용은 시설개보수, 주요장비, 비품구입비 등입니다.
  • 지원 형태는 현금입니다.
  • 제공 근거는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 방법

제출 서류

신청서와 구비서류는 공고 원문에 "해당없음"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실제 접수 시 필요한 사항은 공고 원문 및 주관기관 문의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관내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사업 운영기간이 2년 이상인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총사업비의 50%(부가가치세 제외)를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어떤 비용이 지원되나요?

시설개보수, 주요장비, 비품구입비 등이 해당합니다. 세부 인정 범위는 공고 원문 및 주관기관 문의로 확인하세요.

언제, 어디서 신청하나요?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주민센터(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순창군 경제교통과(☎ 063-650-1336)로 문의하세요.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공고문의 제출 서류 항목에서 확인한 증명서입니다 · 2026년 10월 15일 확인. 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사업별 서식은 공고 원문 첨부에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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