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모집장애인금융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에 등록한 장애인이 수동휠체어·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의 소모품과 수리비를 지원받습니다. 기초수급·차상위는 연 20만원, 일반은 연 10만원 한도입니다.
- 지원 규모
- 연 최대 20만원
- 신청 기간
- 상시
- 최종 확인일
-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32조
- 소관부처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수행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지원 대상
- 장애인 (대상 조건 확인)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순창군 관내 장애인에게 보장구 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의 소모품 및 수리가 대상이며, 기초수급·차상위계층은 연 20만원, 일반 대상자는 연 10만원 한도에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순창군 관내 장애인
- 지원 대상 보장구: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의 소모품 및 수리
- 지원 금액은 소득 구분에 따라 다릅니다.
-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연간 20만원 한도 내 지원(본인부담금 없음)
- 일반: 연간 10만원 한도 내 지원(본인부담금 50%)
지원 내용
- 지원 형태: 감면
- 지급 금액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연 20만원/인
- 일반 대상자: 연 10만원/인
- 지급처: 장애인보장구 수리소
- 지원 주기: 수시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방법
- 신청: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장애인보장구 수리를 신청합니다.
- 접수 확인 및 실태조사: 해당 읍·면에서 수리 신청 내용에 대한 실태 확인 조사를 합니다.
- 수리 의뢰: 해당 읍·면에서 지정 수리소로 장애인보장구 수리를 의뢰합니다.
- 점검·수리: 지정 수리소에서 의뢰서에 명시된 내역대로 점검 및 수리를 합니다.
- 주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수행기관: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공고 원문 및 신청 안내: 복지로 상세 페이지
제출 서류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 및 주관기관(순창군청 주민복지과) 문의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어떤 보장구의 수리가 지원되나요?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의 소모품 및 수리가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은 연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으며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일반 대상자는 연 1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으며 본인부담금은 50%입니다.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장애인보장구 수리를 신청합니다. 이후 읍·면에서 실태 확인 조사를 하고 지정 수리소로 수리를 의뢰합니다.
본인이 아니면 신청할 수 없나요?
공고 원문의 신청자 구분에는 본인과 대리인(배우자, 친족, 관계인)이 모두 표기되어 있습니다. 대리 신청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순창군청 주민복지과에 문의하세요.
수리비는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지급처는 장애인보장구 수리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