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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우대시책추진(효도수당)

순창군에 3년 이상 거주하며 만 70세 이상 효도대상자를 포함한 3세대 가정이 신청한 달부터 세대당 월 8만원을 현금으로 받는 효도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8만원
신청 기간
상시
최종 확인일
근거 법령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소관부처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수행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건강장수과
지원 대상
개인·가구 (대상 조건 확인)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이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만 70세 이상 효도대상자를 포함한 3세대 가정이 요건을 충족하면 월 8만원(세대당 80,000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읍/면에서 방문 신청합니다.

지원 대상

  • 순창군 3세대 가정
  • 만 70세 이상 효도대상자를 포함한 3세대 가정이 3년 이상 순창군에 계속하여 동일 거주지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3세대 효도수당, 신청한 달부터 세대당 80,000원 (월 8만원)
  • 지원 형태: 현금지급
  • 지원 주기: 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읍/면에서 방문 신청
  •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배우자, 친족, 관계인)
  • 주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수행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건강장수과
  • 공고 원문 및 신청 안내: 복지로 공고 원문

제출 서류

  • 효도수당 지급신청서
  • 신청서 서식과 관련 조례(순창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공고 원문의 첨부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효도수당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만 70세 이상 효도대상자를 포함한 3세대 가정이 3년 이상 순창군에 계속하여 동일 거주지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지급 대상입니다.

효도수당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신청한 달부터 세대당 월 8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효도수당은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에서 방문하여 신청하며, 효도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본인뿐 아니라 대리인(배우자, 친족, 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이 따로 있나요?

신청 기간은 상시입니다.

순창군에 거주한 기간은 어느 정도여야 하나요?

3년 이상 순창군에 계속하여 동일 거주지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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