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 영양교육·보충식품 지원
중위소득 80% 이하이면서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영유아가 정기 영양교육·상담과 보충 식품패키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신청합니다.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수행기관
- 보건소
- 지원 규모
- 공고 참조
- 신청 기간
- 자세한 날짜는 보건소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지원 대상
- 여성
- 지역
- 전국
최종 확인일: 2026-07-20 · 공공서비스 정보(보조금24,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임신·수유기와 영유아기의 영양은 평생 건강의 기초입니다. 영양플러스는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영유아에게 정기 영양교육·상담과 보충 식품패키지를 함께 제공해 건강한 성장을 돕습니다.
지원 대상
아래를 모두 충족하는 자: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 불량 중 하나 이상) 보유
- 영아(만 1세 미만), 유아(만 1~6세), 임산부(임신부·출산부·모유수유부)
지원 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최소 월 1회 이상 (집단·소그룹 교육, 가정방문, 1:1 상담 등)
- 보충 식품패키지: 대상 구분별 6가지 중 해당 패키지 제공 (영아 0~6개월/6~12개월, 유아 만 1~6세, 임신·수유부, 출산부, 완전 모유수유부)
신청 기간
- 보건소별로 상이 — 관할 보건소에 문의
신청 방법
- 관할 보건소 신청
제출 서류
- 소득 증빙, 영양평가 관련 서류 등 (보건소 안내 기준)
자주 묻는 질문
소득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여야 하며, 동시에 영양위험요인이 있어야 합니다.
영양위험요인은 어떻게 판정하나요?
빈혈·저체중·성장부진·영양섭취 불량 등을 보건소의 영양평가로 확인합니다. 방문해 상담받으세요.
식품은 어떤 게 제공되나요?
대상 구분(영아·유아·임신수유부 등)에 맞는 6가지 식품패키지 중 해당 패키지가 제공됩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관할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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