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입원치료비 90% 지원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가 전액본인부담금·비급여 진료비의 90%를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합니다.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수행기관
- 보건소
- 지원 규모
- 공고 참조
- 신청 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지원 대상
- 여성
- 지역
- 전국
최종 확인일: 2026-07-20 · 공공서비스 정보(보조금24,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고위험 임신은 치료비 부담이 큽니다. 이 사업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에게 입원치료비의 상당 부분을 지원하며, 2024년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해 부담을 크게 덜어 줍니다.
지원 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대상 질환: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임신과다구토(대사장애 동반),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부속기 질환
지원 내용
- 입원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 대상: 진찰료, 투약·조제료, 주사료, 처치·수술료, 검사료, 혈액제제료 등
- 제외: 병실입원료, 환자 특식
신청 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보건소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진단서·입원확인·진료비 영수증 등 (보건소 안내 기준)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높아도 받을 수 있나요?
네. 20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지원되나요?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지원합니다(병실료·특식 제외).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관할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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