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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입원치료비 90% 지원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가 전액본인부담금·비급여 진료비의 90%를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합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지자체 지원사업을 모았습니다. 지역 조건이 있는 사업은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총 3건의 지원금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가 전액본인부담금·비급여 진료비의 90%를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합니다.
중위소득 80% 이하이면서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영유아가 정기 영양교육·상담과 보충 식품패키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신청합니다.
여성 예비창업자와 여성벤처기업이 교육·멘토링·사업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여성벤처협회가 운영하며 사업 공고에 따라 접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