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
부산 남구에 출생등록한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출생아 1명당 최대 100만원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쌍생아 200만원, 삼태아 이상 300만원 한도이며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 지원 규모
- 최대 300만원
- 신청 기간
- 상시
- 최종 확인일
- 소관부처
- 부산광역시 남구
- 수행기관
- 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 지원 대상
- 여성
- 지역
-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남구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산모의 건강증진을 돕기 위해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출생아 1명당 최대 100만원(쌍생아 200만원, 삼태아 이상 300만원 한도)이 현금으로 지급되며,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 2025년 출생아 중 미신청자 및 2026년 출생아
- 출산일 기준 남구 출생등록,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 다문화가족 외국인 산모 지원 대상 포함(단, 부부 모두 외국인, 해외 출생 신고아 제외)
- 부부 중 최소 1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 제외)
- 소득 기준 없음
지원 내용
- 산후조리비용 지원금: 출생아 1명당 최대 100만원 (쌍생아 200만원, 삼태아 이상 300만원 한도)
- 사용처: 산후조리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제공업체, 병의원(한의원 포함)
- 산후조리원 이용 시: 단태아 50만원, 쌍태아 100만원, 삼태아 이상 150만원 한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제공업체 이용 시: 본인부담금의 90%
- 사용기한: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용
- 지원 형태: 현금지급 (1회성)
신청 기간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신청 방법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산후조리비를 사용한 뒤, 남구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신청합니다. 본인 외에 대리인(배우자, 친족, 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부산 남구보건소(수행기관: 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
- 인터넷 신청: 정부24 또는 복지로 공고 페이지에서 안내 확인
제출 서류
-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서: 서식은 공고 원문의 첨부 자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 및 주관기관 문의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소득 기준이 있나요?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위 지원 대상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비는 언제까지 사용하고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산후조리비는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신청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면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산후조리원 이용 시 단태아 50만원, 쌍태아 100만원, 삼태아 이상 150만원 한도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제공업체를 이용하면 본인부담금의 90%가 기준입니다.
외국인 산모도 신청할 수 있나요?
다문화가족 외국인 산모는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와 해외 출생 신고아는 제외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산후조리비를 사용한 뒤 남구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신청합니다. 본인 외에 배우자, 친족 등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