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부산 북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며 부 또는 모가 등록 장애인인 가정이 출산하면 장애 정도에 따라 100만원 또는 70만원을 현금으로 1회 지급받는 출산지원금입니다.
- 지원 규모
- 최대 100만원
- 신청 기간
- 상시
- 최종 확인일
- 소관부처
- 부산광역시 북구
- 수행기관
- 부산광역시 북구 복지국 복지정책과
- 지원 대상
- 여성
- 지역
-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가정 중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등록된 장애인인 가정을 지원하는 출산지원금입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100만원, 심하지 않은 경우 7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생활안정을 돕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등록된 장애인인 가정이 대상입니다.
- 자녀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부산광역시 북구에 계속 거주한 경우 지원합니다.
중복 지원 제한: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금을 받는 경우 그 차액 지급 (「부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
지원 내용
- 지원 형태: 현금지급 (1회성)
- 지원금액
-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100만원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70만원
-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쌍생아 이상인 경우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 다음에 해당하면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 배기량 2,500cc 또는 평가액 3,000만원 이상의 승용차를 소유한 가정
- 2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가정 (단, 장애인용 차량 및 이륜차는 제외)
- 재산세(토지분, 건물분)를 연 5만원 이상 납부하는 세대
- 금융재산을 1억원 이상 소유하는 세대
신청 기간
상시. 단, 신생아의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입니다.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북구청(복지정책과)을 방문해 신청합니다.
- 본인 또는 대리인(배우자, 친족,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관기관은 부산광역시 북구이며, 담당 부서는 북구 복지국 복지정책과입니다.
- 공고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002&wlfareInfoReldBztpCd=02
제출 서류
공고 원문 및 주관기관 문의로 확인하세요. 근거 규정은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100만원, 심하지 않은 경우 70만원이 지급되며,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될 수 있습니다.
쌍둥이를 출산하면 지원금이 달라지나요?
쌍생아 이상인 경우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 기간은 상시이며, 신생아의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차량이나 재산이 있으면 지원금이 줄어드나요?
배기량 2,500cc 또는 평가액 3,000만원 이상의 승용차 소유, 2대 이상 차량 소유(장애인용 차량 및 이륜차 제외), 재산세(토지분, 건물분) 연 5만원 이상 납부, 금융재산 1억원 이상 소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북구청을 방문해 신청합니다. 본인 외에 대리인(배우자, 친족, 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