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모집취약계층금융부산광역시
남구형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사업
부산 남구 관내 주택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차상위계층이 1억원 미만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낸 중개수수료의 50%를 최대 15만원까지 현금으로 지원받습니다.
- 지원 규모
- 15만원
- 신청 기간
- 상시
- 최종 확인일
- 소관부처
- 부산광역시 남구
- 수행기관
- 부산광역시 남구 안전도시국 부동산정보과
- 지원 대상
- 취약계층 (대상 조건 확인)
- 지역
- 부산광역시
남구형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부산광역시 남구 관내 주택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차상위계층이 임대차 계약 때 낸 중개수수료의 50%를 현금으로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지원 한도는 최대 15만원이며, 신청은 부산남구청 부동산정보과에 방문해 접수합니다. 신청 기간은 상시입니다.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계약한 관내 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이며,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할 것
- 신청일 기준 중개보수를 지원받고자 하는 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일 것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 2026년 1월 1일 이후 체결한 전월세 임대차 계약일 것
- 임대차 거래금액이 1억원 미만일 것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및 「부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별표]의 주택 중개보수에 따름)
-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지원 내용
- 지원 내용: 1억원 미만의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지급한 중개수수료의 50% 지원 (최대 15만원)
-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방법
부산남구청 부동산정보과(부동산관리팀)에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사업 안내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관기관: 부산광역시 남구
- 수행기관: 부산광역시 남구 안전도시국 부동산정보과
제출 서류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 및 주관기관 문의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중개수수료는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1억원 미만의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지급한 중개수수료의 50%를 지원하며, 최대 15만원입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부산남구청 부동산정보과(부동산관리팀)를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어떤 계약이 지원 대상이 되나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체결한 전월세 임대차 계약으로, 거래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무주택세대구성원이고, 신청일 기준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 기간은 상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