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부산 연제구에 거주하며 19세 미만 자녀를 포함해 두 자녀 이상을 키우는 무주택 가구에 전세대출잔액의 1.5%를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 지원 규모
- 연 100만원
- 신청 기간
- 상시
- 최종 확인일
-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연제구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 소관부처
- 부산광역시 연제구
- 수행기관
- 부산광역시 연제구 복지교육국 생활보장과
- 지원 대상
- 개인·가구 (대상 조건 확인)
- 지역
-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연제구가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제구에 거주하며 19세 미만 자녀를 포함해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가구가 대상이고, 전세대출잔액의 1.5%를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
공고일 현재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연제구 관내 다자녀가구입니다.
- 부모와 자녀가 모두 연제구에 주소를 등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 19세 미만 자녀 1명을 포함해 둘 이상의 자녀를 같은 세대 내에서 양육하는 다자녀가구여야 합니다.
- 부모와 자녀가 모두 무주택자로, 주택·분양권·입주권 등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공고일 이전에 금융권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이어야 합니다. 신용대출과 일반대출은 전세금 용도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여야 합니다.
소득 기준
-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4인 가구 소득기준: 11,691,000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432,308원, 지역가입자 404,529원, 혼합 457,613원 이하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전세대출잔액의 1.5% (연간 최대 100만원)
- 지원 형태: 현금지급
- 지원 주기: 연 단위
- 근거: 부산광역시 연제구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신청 기간
상시
신청은 반기별 신청기간에 받습니다. 반기별 구체 일정은 공고 원문 및 주관기관 문의로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반기별 신청기간에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 주관기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 수행기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복지교육국 생활보장과
- 공고 원문 및 신청 안내: 복지로 사업 페이지
제출 서류
공고 원문 및 주관기관 문의로 확인하세요. 사업 계획 관련 첨부 자료는 공고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원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전세대출잔액의 1.5%를 지원하며,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신용대출을 받아 전세금으로 썼다면 지원받을 수 있나요?
신용대출과 일반대출은 전세금 용도로 썼더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고일 이전에 금융권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이어야 합니다.
자녀가 몇 명, 몇 살이어야 하나요?
19세 미만 자녀 1명을 포함해 둘 이상의 자녀를 같은 세대 내에서 양육하는 다자녀가구여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 모두 연제구에 주소를 등재하고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4인 가구 소득기준은 11,691,000원이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직장가입자 432,308원, 지역가입자 404,529원, 혼합 457,613원 이하입니다.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반기별 신청기간에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세부 사항은 연제구 복지교육국 생활보장과를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