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주민등록이 된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1년 이내에 유족이 신청해 1회 20만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사망위로금입니다. 신청은 상시 방문 접수입니다.
- 지원 규모
- 20만원
- 신청 기간
- 상시
- 최종 확인일
- 소관부처
- 부산광역시 사하구
- 수행기관
-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 지원 대상
- 보훈 대상 (대상 조건 확인)
- 지역
-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사하구가 참전유공자의 사망 후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망위로금입니다. 사망 후 1년 이내에 유족이 신청하면 1회에 한해 2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주관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며, 수행기관은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입니다.
지원 대상
- 지급 기준일 기준 또는 사망일 현재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사망 후 1년 이내에 신청하는 유족
중복 지원 제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7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는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는 경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3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 대상자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사망 후 1년 이내 유족이 신청하면 1회에 한하여 20만원
- 지원 형태: 현금 지급(정액)
- 지원 주기: 1회성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방법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방문 신청이며, 배우자·친족 등 관계인이 대리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청장은 신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망위로금을 지급합니다.
- 수행기관: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 공고 원문 및 신청 안내: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926&wlfareInfoReldBztpCd=02
제출 서류
신청서 외에 필요한 서류는 공고 원문 및 주관기관 문의로 확인하세요. 근거 규정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망위로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사망 후 1년 이내에 유족이 신청하면 1회에 한하여 2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상시입니다.
신청 후 언제 지급되나요?
구청장은 신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망위로금을 지급합니다.
이미 보훈급여금을 받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나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는 경우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 대상자입니다. 세부 해당 여부는 공고 원문 및 주관기관 문의로 확인하세요.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부산광역시 사하구청 담당 부서인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