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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 65세 이상 수급자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가 완전·부분 틀니와 치과임플란트(평생 2개)를 낮은 본인부담(1종 5~10%, 2종 15~20%)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시술 전 사전등록이 필수입니다.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수행기관
시·군·구청
지원 규모
공고 참조
신청 기간
상시신청
지원 대상
시니어
지역
전국

최종 확인일: 2026-07-20 · 공공서비스 정보(보조금24,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치아 상실은 어르신의 건강·삶의 질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 제도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틀니와 치과임플란트를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해, 적은 본인부담으로 치아를 회복하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틀니: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로 7년 이내 중복 수혜 이력이 없는
    • 완전틀니: 위턱 또는 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
    • 부분틀니: 남은 치아를 이용해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경우
  • 치과임플란트: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부분 무치악인 자 (치아가 전혀 없는 완전 무치악은 제외)

지원 내용

  • 틀니: 레진상·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등 급여 적용
    • 본인부담 1종 5% / 2종 15% (부분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부담)
    • 급여횟수: 원칙적으로 7년에 1회. 장착 후 3개월 이내 6회 무상수리(진찰료만 부담)
  • 치과임플란트: 1인당 평생 2개까지 급여 적용
    • 본인부담 1종 10% / 2종 20%

시술 전 사전 신청·등록이 필수입니다. 시술 후 소급 적용(사후 등록)은 불가하니 반드시 시술 전에 등록하세요.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신청 방법

  • 시·군·구청 방문 신청 (시술 전 사전등록)

제출 서류

  • 의료급여 수급 증빙 등 (시·군·구청·치과 안내 기준)

자주 묻는 질문

임플란트는 몇 개까지 되나요?

1인당 평생 2개까지 급여가 적용됩니다. 부분 무치악(치아가 일부 남은 경우)이 대상이며, 완전 무치악은 제외됩니다.

본인부담은 얼마인가요?

틀니는 1종 5%·2종 15%, 임플란트는 1종 10%·2종 20%입니다. 나머지를 급여로 지원합니다.

시술을 먼저 받고 신청해도 되나요?

아니요. 반드시 시술 전에 사전 신청·등록해야 합니다. 사후 등록·소급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관할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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