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미취업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대구 남구에 1년 이상 거주한 18~39세 미취업 청년이 어학·국가자격증·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응시하면 응시료 실비를 최대 1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 지원 규모
- 10만원
- 신청 기간
- 상시 (복지로 사업기간 종료일 없음 — 접수 기간은 공고 원문 확인)
- 최종 확인일
- 근거 법령
- 공공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대구광역시 남구
- 수행기관
- 대구광역시 남구 인구정책국 인구총괄과
- 지원 대상
- 청년
- 지역
-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남구에 1년 이상 거주한 18~39세 미취업 청년이 자격증·어학 등 시험에 응시할 때 낸 응시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어학, 국가기술자격증, 국가전문자격증,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대상이며 최대 10만원의 응시료 실비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자격증을 최종 취득했는지와 관계없이 실제 응시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연령: 2026년 기준 18~39세(1986.1.1.~2007.12.31. 출생자)
- 거주기간: 신청일 기준 남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 근로이력: 신청일 기준 미취업자이며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는 사람
- 공공근로사업 등 정부직접일자리 참여자는 지원 가능
- 3개월 이하 또는 주30시간 이하 근무하는 단기근로자는 지원 가능(근로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
- 응시관련: 2025.11월 ~ 2026.11월 시험에 실제 응시한 사람(자격증 최종 취득 여부 무관)
지원 내용
- 지원분야: 어학, 국가기술자격증, 국가전문자격증,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지급내용: 최대 10만원 응시료 실비 지원(횟수 제한 없음)
- 지급 형태: 현금지급
- 지급방법: 본인(신청인 명의) 계좌 입금
- 지급일자: 신청 다음달 25일까지
- 환수사항: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면 선정이 취소되며, 「공공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이 환수됩니다.
신청 기간
상시 (복지로 사업기간 종료일 없음 — 접수 기간은 공고 원문 확인)
신청 방법
대구광역시 민원·공모 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사업 안내는 복지로의 공고 원문 페이지(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988&wlfareInfoReldBztpCd=0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행기관은 대구광역시 남구 인구정책국 인구총괄과입니다.
제출 서류
- 남구 미취업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신청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단기근로자로 신청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등 증빙자료
서식은 공고 원문의 첨부 자료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격증을 따지 못해도 응시료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은 해당 기간의 시험에 실제 응시한 사람이며, 자격증 최종 취득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신청한 다음 달 25일까지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선정된 뒤에도 지원금을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선정 후에도 자격요건에 맞지 않거나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면 선정이 취소되고, 「공공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이 환수됩니다.
단기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3개월 이하 또는 주30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단기근로자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