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모집청년복지대구광역시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사업
대구광역시가 15~34세 청년층 자살시도자에게 자살 위기 상담을 제공하고 신체 손상·입원·외래·약제비 등 치료비를 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 지원 규모
- 연 100만원
- 신청 기간
- 상시
- 최종 확인일
- 소관부처
-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 건강증진과
- 지원 대상
- 청년
- 지역
-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 건강증진과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15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층 자살시도자에게 자살 위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신청은 상시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 연령: 15세 ~ 34세
- 15~34세 청년층 자살시도자(응급의료기관 내원)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 내용: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 손상치료비, 입원·외래 치료비, 약제비,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및 입원치료비 등
-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사례관리 등록이 필수입니다.
신청 기간
상시 (사업 기간: 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신청 방법
주소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공고 원문 및 주관기관 문의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사례관리 등록이 꼭 필요한가요?
네,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사례관리 등록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