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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구에 거주하며 대구 지역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예비)부부에게 자녀 수에 따라 연 0.5%, 연 1%, 연 1.6%의 대출이자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반기별 청구로 연 2회 지급됩니다.

지원 규모
공고 참조
신청 기간
상시 (복지로 사업기간 종료일 없음 — 접수 기간은 공고 원문 확인)
최종 확인일
소관부처
대구광역시
수행기관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 출산보육과
지원 대상
청년
지역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며 대구 지역 임차(전세) 주택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예비)부부에게 대출이자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월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자녀 수에 따라 연 0.5%, 연 1%, 연 1.6%의 이자를 차등 지원합니다. 신청은 인터넷(대구안방 사이트)으로 하며, 지원금은 반기별 청구에 따라 연 2회 나누어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

신규 또는 추가대출 계약자로서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전세) 주택 주소지가 대구 지역인 신혼(예비)부부입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75백만원 이하
  • 혼인기간 7년 이내(3개월 이내 결혼예정)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1.6억원 이하 대출
  • 세부 대출 조건은 취급은행에 문의
  • 대출가능은행: 국민은행, 부산은행, 농협,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iM뱅크 (공고 원문 일부에는 대구은행으로 표기)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월 대출금액에 대하여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이자지원
    • 무자녀: 연 0.5%
    • 1자녀: 연 1%
    • 2자녀 이상: 연 1.6%
  • 지원 한도: 신청자가 은행에 납입한 이자액 범위 내 (신청일 기준 1년간 소급 지원)
  • 지급 형태: 현금지급, 반기별 청구에 따라 분할 지급(연 2회)

신청 기간

상시입니다. 복지로에는 사업기간 종료일이 없으며, 접수 기간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1. (신청자) 취급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계약을 체결합니다.
  2. (신청자) 대출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구안방 사이트(온라인)에서 대상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3. (대구시) 대출상품을 확인하고 지원자를 선정(승인)합니다.
  4. (신청자) 금융거래내역서와 주민등록표를 첨부하여 대구시에 이자청구를 신청합니다.
  5. (대구시) 대출금액, 이자납입액, 가족사항 등을 확인하여 이자를 지원합니다.

수행기관은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 출산보육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출 서류

  • 대상자 지원 신청 시: 대출사실확인서
  • 이자청구 신청 시: 금융거래내역서, 주민등록표

자주 묻는 질문

지원금은 언제, 어떻게 지급되나요?

지원자가 사업대상자로 신청한 뒤 반기별 청구에 따라 분할 지급되며, 지급 횟수는 연 2회입니다.

이자는 어느 기간까지 소급해서 지원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기준 1년간 소급하여 지원하며, 지원 한도는 신청자가 은행에 납입한 이자액 범위 내입니다.

지원 대상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신청자가 대출사실확인서를 첨부해 대상자 지원을 신청하면, 대구시가 대출상품을 확인하고 지원자를 선정(승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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