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모집청년금융대구광역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구에 거주하며 대구 지역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예비)부부에게 자녀 수에 따라 연 0.5%, 연 1%, 연 1.6%의 대출이자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반기별 청구로 연 2회 지급됩니다.
- 지원 규모
- 공고 참조
- 신청 기간
- 상시 (복지로 사업기간 종료일 없음 — 접수 기간은 공고 원문 확인)
- 최종 확인일
- 소관부처
- 대구광역시
- 수행기관
-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 출산보육과
- 지원 대상
- 청년
- 지역
-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며 대구 지역 임차(전세) 주택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예비)부부에게 대출이자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월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자녀 수에 따라 연 0.5%, 연 1%, 연 1.6%의 이자를 차등 지원합니다. 신청은 인터넷(대구안방 사이트)으로 하며, 지원금은 반기별 청구에 따라 연 2회 나누어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
신규 또는 추가대출 계약자로서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전세) 주택 주소지가 대구 지역인 신혼(예비)부부입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75백만원 이하
- 혼인기간 7년 이내(3개월 이내 결혼예정)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1.6억원 이하 대출
- 세부 대출 조건은 취급은행에 문의
- 대출가능은행: 국민은행, 부산은행, 농협,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iM뱅크 (공고 원문 일부에는 대구은행으로 표기)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월 대출금액에 대하여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이자지원
- 무자녀: 연 0.5%
- 1자녀: 연 1%
- 2자녀 이상: 연 1.6%
- 지원 한도: 신청자가 은행에 납입한 이자액 범위 내 (신청일 기준 1년간 소급 지원)
- 지급 형태: 현금지급, 반기별 청구에 따라 분할 지급(연 2회)
신청 기간
상시입니다. 복지로에는 사업기간 종료일이 없으며, 접수 기간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 (신청자) 취급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계약을 체결합니다.
- (신청자) 대출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구안방 사이트(온라인)에서 대상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 (대구시) 대출상품을 확인하고 지원자를 선정(승인)합니다.
- (신청자) 금융거래내역서와 주민등록표를 첨부하여 대구시에 이자청구를 신청합니다.
- (대구시) 대출금액, 이자납입액, 가족사항 등을 확인하여 이자를 지원합니다.
수행기관은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 출산보육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출 서류
- 대상자 지원 신청 시: 대출사실확인서
- 이자청구 신청 시: 금융거래내역서, 주민등록표
자주 묻는 질문
지원금은 언제, 어떻게 지급되나요?
지원자가 사업대상자로 신청한 뒤 반기별 청구에 따라 분할 지급되며, 지급 횟수는 연 2회입니다.
이자는 어느 기간까지 소급해서 지원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기준 1년간 소급하여 지원하며, 지원 한도는 신청자가 은행에 납입한 이자액 범위 내입니다.
지원 대상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신청자가 대출사실확인서를 첨부해 대상자 지원을 신청하면, 대구시가 대출상품을 확인하고 지원자를 선정(승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