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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주택 임대료 지원

대구 청년희망주택(행복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19~39세 청년에게 표준임대료에서 입주자 부담 임대료(시세 50%)를 뺀 차액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상시입니다.

지원 규모
공고 참조
신청 기간
상시
최종 확인일
소관부처
대구광역시 건축주택국 주택과
지원 대상
청년
지역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청년희망주택(행복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19세~39세 청년에게, 표준임대료에서 입주자 부담 임대료(시세 50%)를 제외한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관기관은 대구광역시 건축주택국 주택과이며 신청 기간은 상시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공고 원문 및 주관기관 문의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연령: 19세 ~ 39세
  • 청년희망주택(행복주택)으로 공급된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19~39세 청년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대학생(복학 예정자) 및 졸업 후 2년 이내의 취업준비생
    •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청년희망주택으로 공급된 행복주택 입주자에 한해, 표준임대료에서 입주자 부담 임대료(시세 50%)를 제외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공고 원문 및 주관기관 문의로 확인
  • 사업 기간: 입주 선정된 사람에게 대구도시개발공사 및 LH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 별도 공지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방법

입주 선정된 사람에게 대구도시개발공사 및 LH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 별도로 공지합니다.

제출 서류

공고 원문 및 주관기관 문의로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입주자가 부담하는 임대료는 얼마인가요?

입주자 부담 임대료는 시세의 50%이며, 표준임대료에서 이 금액을 제외한 부분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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