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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민취업지원제도

15~69세 구직자가 요건 충족 시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부양가족 있으면 최대 100만원)을 6개월간 받고 직업훈련·일경험 등 취업지원을 받는 제도입니다. 상시 신청합니다.

지원 규모
월 100만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원문 수정일
최종 확인일
근거 법령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수행기관
고용센터
지원 대상
개인·가구 (대상 조건 확인)
지역
전국
공고 원문 보기

공고 원문(고용노동부·정부24)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에게 현금 수당(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고용노동부의 대표 제도입니다. 2026년부터 수당이 월 60만원으로 인상되어, 구직 기간의 생계 부담을 덜면서 훈련·일경험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I유형 (요건심사형) — 수당 + 취업지원

  • 15~69세 구직자
  •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청년(15~34세)은 재산 5억원 이하)
  • 최근 2년 이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

I유형 (선발형) — 취업 경험 요건 미충족자

  •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로 완화 적용

II유형 — 취업지원 중심

  • I유형 미해당 구직자,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은 소득 무관)

지원 내용

  •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 6개월 (I유형) —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원 추가, 최대 월 100만원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직업훈련·일경험·복지 연계 프로그램
  •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참여수당 등) 지원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고용24(work24.go.kr)
  • 방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제출 서류

  • 신청서 및 소득·재산 확인 서류 (고용센터 안내 기준)

자주 묻는 질문

수당만 받고 취업활동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구직촉진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이행이 조건입니다. 상담·훈련·구직활동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청년은 어떤 점이 유리한가요?

청년(15~34세)은 재산 기준이 5억원으로 완화되고, 선발형은 중위소득 120% 이하까지, II유형은 소득과 무관하게 참여할 수 있어 문이 훨씬 넓습니다.

실업급여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중에는 구직촉진수당과 중복 수급이 제한됩니다. 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여부를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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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공고문의 제출 서류 항목에서 확인한 증명서입니다 · 2026년 10월 15일 확인. 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사업별 서식은 공고 원문 첨부에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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