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소득·재산 기준 없이 1인당 월 10만 원을 현금 지급하는 아동수당. 출생 신고 후 상시 신청할 수 있고,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 지원 규모
- 월 10만원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원문 수정일
- 최종 확인일
- 근거 법령
- 아동수당법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수행기관
- 주민센터
- 지원 대상
- 개인·가구 (대상 조건 확인)
- 지역
- 전국
보건복지부가 시행하고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는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재산 기준 없이 지급 연령, 국적, 주민등록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보육료·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지원 내용
- 지원 형태: 현금
- 지급액: 대상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 지급 시기: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 지급(25일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지급)
- 지급 정지: 수급 중인 아동이 90일(출국일 포함)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됩니다.
-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지급됩니다.
- 제공 근거: 아동수당법 제4조 제1항
신청 기간
- 상시신청(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
- 정부24 누리집(http://www.gov.kr)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 접수기관: 주민센터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서비스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120
제출 서류
- 공통 서류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 보호자 신분증(사본)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나 재산이 많아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공고 원문에는 만 8세 미만이라는 연령 기준과 국적·주민등록 요건이 선정 기준으로 안내되어 있으며, 별도의 소득·재산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별 사정에 따른 판단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보육료나 가정양육수당을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아동수당은 보육료·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 국적,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지급됩니다.
출생 신고 후 늦게 신청하면 이전 달분은 받을 수 없나요?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그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부모가 아닌 조부모 등 다른 보호자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아이와 함께 해외에 오래 머물면 어떻게 되나요?
수급을 받던 아동이 출국일을 포함해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