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사업(보훈수당, 사망위로금, 생일축하금)
남원시에 주민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수당 월 13만원(참전유공자 15만원), 사망위로금 30만원, 생일축하금 5만원(참전유공자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보훈사업입니다.
- 지원 규모
- 최대 30만원
- 신청 기간
- 상시
- 최종 확인일
- 소관부처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수행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
- 지원 대상
- 시니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가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운영하는 보훈사업입니다. 지급일 기준 남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수당(월 13만원, 참전유공자 월 15만원), 사망위로금(30만원), 생일축하금(5만원, 참전유공자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상시 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지급일 기준 남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에서 정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제외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됩니다.
보훈수당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제11호에 따른 사람 또는 유족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 유족 1명, 선순위 유족 변경 시 승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2호,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 (사망한 경우 배우자 포함)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망한 경우 배우자 포함)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망한 경우 배우자 포함)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망한 경우 배우자 포함)
사망위로금 지원대상
남원시 보훈수당을 지급받는 국가보훈대상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생일축하금 지원대상
남원시 보훈수당을 지급받는 국가보훈대상자 본인에게 연 1회 지급합니다.
지원 내용
| 구분 | 지급금액 | 비고 |
|---|---|---|
| 보훈수당 | 월 13만원 | 참전유공자는 월 15만원 |
| 사망위로금 | 30만원 | 보훈수당 수급자 본인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 |
| 생일축하금 | 5만원 | 참전유공자는 10만원, 연 1회 지급 |
-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
- 공고 원문: 복지로 상세 페이지
제출 서류
- 보훈수당 신청서
- 사망위로금 신청서
그 밖에 필요한 서류는 공고 원문 및 주관기관 문의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보훈수당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보훈수당은 월 13만원이며, 참전유공자는 월 15만원입니다.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신청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신청 기간은 상시입니다.
사망위로금은 누가 받나요?
남원시 보훈수당을 지급받는 국가보훈대상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30만원이 지급됩니다.
생일축하금은 매년 받을 수 있나요?
남원시 보훈수당을 지급받는 국가보훈대상자 본인에게 연 1회 지급되며, 금액은 5만원(참전유공자 10만원)입니다.
남원시에 살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대상자는 지급일 기준 남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