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모집청년금융울산광역시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울산 울주군에 전입 6개월이 지난 혼인신고 1년 이내 신혼부부 중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에 월 5~9만원을 소득에 따라 2년간 현금으로 차등 지급하는 주거비용 지원입니다.
- 지원 규모
- 9만원
- 신청 기간
- 상시
- 최종 확인일
- 소관부처
- 울산광역시 울주군
- 수행기관
- 울산광역시 울주군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
- 지원 대상
- 청년
- 지역
-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울주군이 혼인신고 후 1년 이내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월 5~9만원을 2년간 차등 지급하며, 저출산 문제에 대응해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1년 이내이면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인 신혼부부
- 울주군 전입 이후 6개월이 지난 신혼부부
선정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에 월 5~9만원을 소득수준에 따라 2년간 매월 차등 지급
- 지원 형태: 현금지급
- 지원 주기: 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울주키움(www.ulju.ulsan.kr/uljukium)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주관기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 수행기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
- 공고 원문 및 신청 안내: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741&wlfareInfoReldBztpCd=02
제출 서류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 및 주관기관 문의로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1년 이내이면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인 신혼부부가 대상이며, 울주군 전입 이후 6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지원금은 얼마나, 어떻게 받나요?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에 소득수준에 따라 월 5~9만원이 차등 지급되며, 2년간 매월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신청은 언제, 어디서 하나요?
신청 기간은 상시이며, 울주키움(www.ulju.ulsan.kr/uljukium)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