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청년 주택 임차비용 지원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18~39세 무주택 청년(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게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또는 월세를 분기마다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금액은 공고 원문 확인.
- 지원 규모
- 공고 참조
- 신청 기간
- 상시
- 최종 확인일
- 소관부처
- 울산광역시 울주군
- 수행기관
-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제산업국 일자리지원과
- 지원 대상
- 청년
- 지역
-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울주군이 무주택 청년의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또는 월세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면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공고 원문 및 주관기관 문의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주소: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무주택 청년
- 연령: 18세 이상 39세 이하
- 주택 소유: 무주택자 (주민등록상 세대주·세대원 모두 해당, 단 동거인은 제외)
- 소득: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의 기준중위소득으로 판단합니다.
- 부부의 경우 주민등록을 달리 두어도 소득을 합산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 임차주택 기준 초과자 (세부 기준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임차 물건지에 신청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임대인(집주인)이 신청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인 경우
- 불법(무허가)건축물, 기숙사, 사택, 게스트하우스(숙박시설) 거주자
- 공공 임대주택 거주자
- 입주권, 분양권 소지자 등
중복 지원 제한: 정부 및 지자체 주거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자(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비용·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울산시) 청년가구 주거비·신혼부부 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국토교통부)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 대출·주거안정 월세대출·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 등)는 제외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또는 월세
- 지원 형태: 현금지급
- 지원 주기: 분기
- 지원 금액: 공고 원문 및 주관기관 문의로 확인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사업 목적입니다.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방법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울주군 청년지원포털 누리집(https://www.ulju.ulsan.kr/dreamwings)과 복지로 사업 안내 페이지에서 신청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 원문 및 신청 안내: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006&wlfareInfoReldBztpCd=02
- 주관기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 수행기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제산업국 일자리지원과
제출 서류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 및 주관기관 문의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신청은 상시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는 청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부모의 기준중위소득으로 판단합니다.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입니다.
부부가 주민등록을 따로 두고 있으면 소득은 어떻게 보나요?
부부의 경우 주민등록을 달리 두어도 소득을 합산합니다.
집주인이 부모님이면 신청할 수 있나요?
임대인(집주인)이 신청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인 경우는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다른 주거지원을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정부 및 지자체 주거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제외되는 사업의 구체적인 목록은 위 지원 대상 항목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