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참여점포 모집 변경 공고
의성군에 사업장을 둔 2025년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4%를 카드수수료로 지원하며, 업체당 최저 5만원에서 최대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규모
- 최대 40만원
- 신청 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최종 확인일
- 문의 전화
- 1800-8730
- 소관부처
- 경상북도
- 수행기관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 지원 대상
- 소상공인
- 지역
- 경상북도
의성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금액은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4%이며, 업체당 최저 5만원, 최대 40만원 한도입니다. 이 사업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 수행합니다.
지원 대상
- ’25년도 연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상의 소재지가 의성군인 소상공인
- 매출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혹은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4%를 지원합니다.
- 업체당 최저 5만원, 최대 40만원 한도입니다.
- 지원금 산정방법: ’25년 카드 매출액 / 1.1 × 0.4%
신청 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와 방문 접수가 모두 가능합니다.
- 온라인: 행복카드.kr
- 방문 접수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4층 민생경제지원팀(구미시 이계북로 7)
- 의성군 소상공인연합회(의성군 의성읍 중앙길 54)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민생경제지원팀: 1800-8730
- 의성군 소상공인연합회 연락처: 공고 원문 및 주관기관 문의로 확인
본 지원사업의 문의·신청 등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합니다.
- 공고 원문: 기업마당 공고 바로가기
제출 서류
- 「2026년 의성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 양식은 공고 원문의 첨부 자료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 및 주관기관 문의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25년도 연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이고, 사업자등록증상의 소재지가 의성군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4%를 지원합니다. 업체당 최저 5만원, 최대 40만원 한도입니다.
지원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5년 카드 매출액을 1.1로 나눈 뒤 0.4%를 곱해 산정합니다.
매출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보나요?
매출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혹은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온라인은 행복카드.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접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경제진흥원 4층 민생경제지원팀, 의성군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가능합니다.
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신청 기간은 예산 소진시까지입니다.
더 궁금한 점은 어디에 문의하나요?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민생경제지원팀(1800-8730)으로 문의하세요. 공고 원문의 첨부 자료에 있는 자주 묻는 질문(FAQ) 파일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