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참여 점포 모집 변경 공고
사업자등록 소재지가 구미시이고 '25년 연매출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에게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4%를 카드수수료로 지원하며, 업체당 최저 5만원부터 최대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규모
- 최대 40만원
- 신청 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최종 확인일
- 문의 전화
- 1800-8730
- 소관부처
- 경상북도
- 수행기관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 지원 대상
- 소상공인
- 지역
- 경상북도
구미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국내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 참여 점포를 모집합니다. ’25년도 연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이고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구미시인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4%를 업체당 최저 5만원, 최대 4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25년도 연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구미시인 소상공인
지원 내용
-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4% 지원
- 업체당 최저 5만원, 최대 40만원 한도
- 지원금 산정방법: ’25년 카드 매출액 / 1.1 × 0.4%
신청 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 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행복카드.kr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방문 접수처
-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4층 민생경제지원팀(구미시 이계북로 7)
- 구미시 소상공인연합회(구미시 고아읍 들성로 15길 6-17, 3층)
문의처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민생경제지원팀: 1800-8730
- 구미시 소상공인연합회: 054-441-6606
본 지원사업의 문의와 신청 등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출 서류
- 신청 양식: 공고 원문의 첨부 자료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제출 서류: 공고 원문 및 주관기관 문의로 확인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25년도 연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이고,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구미시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4%를 지원하며, 업체당 최저 5만원에서 최대 40만원까지입니다. 지원금은 ’25년 카드 매출액을 1.1로 나눈 뒤 0.4%를 곱해 산정합니다.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 기간은 예산 소진시까지입니다.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행복카드.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접수는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경제진흥원 4층 민생경제지원팀, 구미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민생경제지원팀(1800-8730) 또는 구미시 소상공인연합회(054-441-660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