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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차 안전동행 지원사업 수정 공고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또는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 사업장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격차완화 및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을 지원하는 2026년 2차 안전동행 지원사업입니다.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수행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원 규모
공고 참조
신청 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 대상
중소기업
지역
전국

최종 확인일: 2026-09-16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대·중소기업 간 안전보건 수준 격차를 완화하고 원·하청 간 안전보건 상생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2차 안전동행 지원사업」을 수정 공고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기업 규모 이하 사업장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며, 온라인(산업안전포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별표 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사업장의 사업주
  • 세부 지원 대상 및 요건은 공고 원문의 첨부 자료를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분야 지원
  •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분야 지원
  • 지원 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고 원문에 별도로 표기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고 원문 및 주관기관 문의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 지원 내용은 공고 원문의 첨부 자료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산업안전포털(https://portal.kosha.or.kr/)
  • 문의: 안전동행 지원사업 대표번호 1644-4555 및 공단 일선 기관별 문의처 참고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전담합니다.

제출 서류

  •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고 원문 및 주관기관(1644-4555) 문의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업장이 신청할 수 있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사업장의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요건은 공고 원문의 첨부 자료를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산업안전포털(https://portal.kosha.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별도 마감일 없이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합니다. 예산 소진 여부는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고 원문 또는 대표번호(1644-4555)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공고 원문에 지원 금액이 별도로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원 규모와 세부 내용은 공고 원문 및 주관기관 문의(1644-4555)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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