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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전입대학생 주거비용 지원사업

타 지역에서 정읍시로 전입해 관내 대학(원)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에게 기숙사비·주거임차비용을 학기당 50만원, 연 최대 10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연 최대 100만원
신청 기간
상시
최종 확인일
소관부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수행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기획예산실
지원 대상
청년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전입대학생 주거비용 지원사업은 타 지역에서 정읍시로 전입하여 관내 대학(원)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에게 기숙사비 및 주거임차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거비용은 학기당 50만원, 연 최대 10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주관기관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입니다.

지원 대상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정읍시 소재의 대학교(원)에 재학하기 위해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입니다. 신입생은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의 예외입니다.

  •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에 소재하는 대학 기숙사 및 주택에 전입신고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대학(원)생
  • 신청일 기준 재학 중인 학생만 해당하며, 휴학생은 제외합니다.
  • 신입생은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의 예외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주거비용(기숙사 또는 주택임차비용)
  • 지원 금액: 학기당 50만원 (연 최대 100만원)
  • 지원 형태: 현금지급
  • 지원 주기: 반기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방법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신청합니다.

  • 정읍시 23개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정읍시청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 담당자 이메일 신청

자세한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행기관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기획예산실입니다.

제출 서류

공고 원문 및 주관기관 문의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주거비용(기숙사 또는 주택임차비용)으로 학기당 50만원이 지급되며, 연 최대 100만원입니다.

휴학 중인 대학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일 기준 재학 중인 학생만 해당하며, 휴학생은 제외됩니다.

신입생도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나요?

신입생의 경우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의 예외입니다.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정읍시 23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정읍시청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신청합니다.

신청 기간이 따로 있나요?

신청 기간은 상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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