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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주민등록이 된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1년 이내에 유족이 신청해 1회 20만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사망위로금입니다. 신청은 상시 방문 접수입니다.

지원 규모
20만원
신청 기간
상시
최종 확인일
소관부처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행기관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보훈 대상 (대상 조건 확인)
지역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사하구가 참전유공자의 사망 후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망위로금입니다. 사망 후 1년 이내에 유족이 신청하면 1회에 한해 2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주관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며, 수행기관은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입니다.

지원 대상

  • 지급 기준일 기준 또는 사망일 현재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사망 후 1년 이내에 신청하는 유족

중복 지원 제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7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는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는 경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3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 대상자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사망 후 1년 이내 유족이 신청하면 1회에 한하여 20만원
  • 지원 형태: 현금 지급(정액)
  • 지원 주기: 1회성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방법

  1.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방문 신청이며, 배우자·친족 등 관계인이 대리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구청장은 신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망위로금을 지급합니다.

제출 서류

신청서 외에 필요한 서류는 공고 원문 및 주관기관 문의로 확인하세요. 근거 규정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망위로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사망 후 1년 이내에 유족이 신청하면 1회에 한하여 2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상시입니다.

신청 후 언제 지급되나요?

구청장은 신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망위로금을 지급합니다.

이미 보훈급여금을 받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나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는 경우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 대상자입니다. 세부 해당 여부는 공고 원문 및 주관기관 문의로 확인하세요.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부산광역시 사하구청 담당 부서인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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