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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2026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ㆍ마케팅 지원 사업 공고

울산광역시 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 울산페달·배달의민족·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 광고비, 홍보·마케팅 운영비, 콘텐츠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합니다.

소관부처
울산광역시
수행기관
울산광역시소상공인행복드림센터
지원 규모
공고 참조
신청 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 대상
소상공인
지역
울산광역시

최종 확인일: 2026-09-08

울산광역시가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홍보·마케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울산광역시소상공인행복드림센터가 사업을 수행하며, 온라인 플랫폼 광고비, 홍보·마케팅 운영비, 콘텐츠 제작비 등을 지원해 온라인 판로 확대 및 전환 기회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한도·금액은 공고 원문 및 주관기관 문의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 울산광역시 내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자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내용

  • 온라인 플랫폼(울산페달, 배달의 민족, NAVER, 다방 등)의 직접 홍보·광고비 등
  • 홍보·마케팅 운영비용
  • 콘텐츠 제작비용 등

지원 금액 및 한도는 공고 원문에 별도로 표기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고 원문 및 주관기관(울산광역시소상공인행복드림센터) 문의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울산광역시소상공인행복드림센터)
  • 신청 사이트: https://www.uhdc.kr:449/03_online/?mcode=0403020000
  • 문의: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052-283-8390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합니다.

제출 서류

  • 세부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 및 주관기관 문의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선정 이후에는 비용지급요청서 및 사업평가 서식, 지원사업 포기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활용하게 됩니다. 해당 서식은 공고 원문의 첨부 자료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나요?

울산광역시 내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울산페달, 배달의 민족, NAVER, 다방 등 온라인 플랫폼의 직접 홍보·광고비, 홍보·마케팅 운영비용, 콘텐츠 제작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공고 원문에 지원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지원 한도·금액은 공고 원문 및 울산광역시소상공인행복드림센터(052-283-8390)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므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서둘러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울산광역시소상공인행복드림센터의 온라인 신청 사이트(https://www.uhdc.kr:449/03_online/?mcode=0403020000)를 통해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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