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모집중소기업고용서울특별시
[서울] 강남구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기업 모집 공고(하이테커 강남지사)
서울 강남구 소재 중소기업이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으로 채용 청년 1인당 연 720만원(수도권형)을 3회차에 나눠 지원받습니다.
- 지원 규모
- 연 최대 720만원
- 신청 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최종 확인일
- 문의 전화
- 02-6953-4203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수행기관
- 이노비즈협회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지역
- 서울특별시
서울 강남구 소재 기업이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면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으로, 수도권형은 채용 청년 1인당 연 72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예산 소진시까지입니다.
지원 대상
- 서울 강남구 소재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기업
-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기업
-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청년창업기업 등 일부 업종은 5인 미만 기업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공고 원문 및 수행기관 문의로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 (수도권형) 채용 청년 1인당 연 720만원 지원
- 지급 방식: 총 3회차 (6 / 9 / 12개월 차)
- 6개월 고용 유지 후 1회차 360만원 지급
신청 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고용24): https://www.work24.go.kr/cm/main.do?topArea=EBM00
- 공고 원문: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25810
- 문의처: 하이테커 강남지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팀
- 전화: 02-6953-4203, 2313
- 이메일: jump_work@kfo.or.kr
- 문의와 신청 등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합니다.
제출 서류
- 공고 원문 및 주관기관 문의로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어떤 기업이 신청할 수 있나요?
서울 강남구 소재 기업으로,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곳이 대상입니다.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직원이 5인 미만인 기업도 참여할 수 있나요?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청년창업기업 등 일부 업종은 5인 미만 기업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공고 원문 및 수행기관 문의로 확인하세요.
지원금은 얼마이며 어떻게 지급되나요?
수도권형은 채용 청년 1인당 연 720만원을 지원합니다. 총 3회차에 나누어 지급하며, 채용 후 6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하면 1회차 360만원이 지급됩니다.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문의는 하이테커 강남지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팀(02-6953-4203, 2313 / jump_work@kfo.or.kr)으로 하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예산 소진시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