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축하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이 혼인한 19~49세 청년 부부에게 부부당 총 1,000만원의 결혼축하금을 3년에 걸쳐 나누어 지급합니다. 신청은 상시 접수입니다.
- 지원 규모
- 최대 1,000만원
- 신청 기간
- 상시
- 최종 확인일
- 소관부처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수행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기획조정실
- 지원 대상
- 청년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이 혼인한 청년 부부에게 결혼축하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부부당 총 1,000만원을 3년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며,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방문으로 합니다. 신청 기간은 상시입니다.
지원 대상
- 부부 모두 19~49세 이하여야 합니다.
- 부부 중 1명이라도 혼인신고일 기준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 재혼인 경우 부부 모두 기존에 결혼축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부부 중 이미 지원받은 사람이 있으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장수군에 주소(주민등록, 외국인등록)를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부부당 1,000만원을 3년 분할로 지원합니다.
| 지급 시기 | 지급액 |
|---|---|
| 자격요건 확인 후 (최초 지급) | 100만원 |
| 최초 지급일로부터 1년 경과 후 | 300만원 |
| 최초 지급일로부터 2년 경과 후 | 300만원 |
| 최초 지급일로부터 3년 경과 후 | 300만원 (장수사랑 상품권으로 지급) |
추가지원금(1년~3년 경과 후 지급분)은 부부가 하루라도 전출했거나, 이혼·사망 등으로 부부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청 기간
상시 접수입니다. 다만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 읍·면 가족관계 담당자가 혼인신고를 접수할 때 사업 신청을 안내합니다.
-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배우자, 친족, 관계인)이 할 수 있습니다.
- 주관기관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수행기관은 장수군 기획조정실입니다.
- 사업 상세는 복지로 공고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공고 원문 및 주관기관 문의로 확인하세요. 이 사업의 근거는 「장수군 인구감소 대응 및 지원 조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혼축하금은 총 얼마를 어떻게 받나요?
부부당 총 1,000만원을 3년에 걸쳐 나누어 받습니다. 자격요건 확인 후 100만원을 먼저 받고, 최초 지급일로부터 1년, 2년, 3년이 지날 때마다 각 300만원을 받습니다. 3년 경과 후 지급분은 장수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혼인신고 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혼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재혼인 경우 부부 모두 기존에 결혼축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을 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이미 지원받은 사람이 있으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도중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추가지원금(1년~3년 경과 후 지급분)은 부부가 하루라도 전출했거나, 이혼·사망 등으로 부부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본인뿐 아니라 대리인(배우자, 친족, 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등 세부 사항은 공고 원문 및 주관기관 문의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