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모집청년금융경기도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과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잔액의 1%를 1년간 최대 100만원 한도로, 최대 5년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지원 규모
- 100만원
- 신청 기간
- 상시 (복지로 사업기간 종료일 없음 — 접수 기간은 공고 원문 확인)
- 최종 확인일
- 소관부처
- 경기도 과천시
- 수행기관
- 경기도 과천시 경제복지국 아동복지과
- 지원 대상
- 청년
- 지역
- 경기도
과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를 1년간 최대 100만원 한도로, 최대 5년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주거비 부담을 덜고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과천시 아동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지원 대상
과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중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았고, 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분이 대상입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원 이하
-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
- 부부 모두 과천시 주민등록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 1년간 최대 100만원(한도)
- 지원 기간: 최대 5년간
-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인 통장으로 입금)
신청 기간
상시 접수입니다. 복지로에 사업 종료일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구체적인 접수 기간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 신청인: 부부 중 1명 (부부 모두 과천시 주민등록)
- 신청 방법: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 지원 절차: 동 주민센터 접수 → 시 검토 → 시 대상자 결정 및 신청인 통장으로 입금
- 방문 접수처: 문원동·과천동·부림동·별양동·갈현동·원문동·중앙동 주민센터, 과천시청 아동복지과
- 주관·수행기관: 경기도 과천시 경제복지국 아동복지과
신청 및 공고 원문은 복지로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신청서, 동의서, 설문지 각 1부
- 혼인관계 증명서
- 가족관계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금융권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 재산세(주택) 세목별 과세증명서
- 통장사본 및 신청인 신분증 지참
자주 묻는 질문
부부 중 누가 신청하나요?
부부 중 1명이 신청인이 되며, 이때 부부 모두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시에서 검토한 뒤 대상자를 결정하고, 신청인 통장으로 입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