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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과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잔액의 1%를 1년간 최대 100만원 한도로, 최대 5년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지원 규모
100만원
신청 기간
상시 (복지로 사업기간 종료일 없음 — 접수 기간은 공고 원문 확인)
최종 확인일
소관부처
경기도 과천시
수행기관
경기도 과천시 경제복지국 아동복지과
지원 대상
청년
지역
경기도

과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를 1년간 최대 100만원 한도로, 최대 5년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주거비 부담을 덜고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과천시 아동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지원 대상

과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중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았고, 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분이 대상입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원 이하
  •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
  • 부부 모두 과천시 주민등록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 1년간 최대 100만원(한도)
  • 지원 기간: 최대 5년간
  •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인 통장으로 입금)

신청 기간

상시 접수입니다. 복지로에 사업 종료일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구체적인 접수 기간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 신청인: 부부 중 1명 (부부 모두 과천시 주민등록)
  • 신청 방법: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 지원 절차: 동 주민센터 접수 → 시 검토 → 시 대상자 결정 및 신청인 통장으로 입금
  • 방문 접수처: 문원동·과천동·부림동·별양동·갈현동·원문동·중앙동 주민센터, 과천시청 아동복지과
  • 주관·수행기관: 경기도 과천시 경제복지국 아동복지과

신청 및 공고 원문은 복지로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1. 신청서, 동의서, 설문지 각 1부
  2. 혼인관계 증명서
  3. 가족관계 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
  5. 임대차 계약서 사본
  6. 금융권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7. 소득금액증명원
  8. 재산세(주택) 세목별 과세증명서
  9. 통장사본 및 신청인 신분증 지참

자주 묻는 질문

부부 중 누가 신청하나요?

부부 중 1명이 신청인이 되며, 이때 부부 모두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시에서 검토한 뒤 대상자를 결정하고, 신청인 통장으로 입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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