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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사업

군산시에 거주하며 질병·실직·재난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중위소득 80% 이하 저소득 가구·개인에게 생계지원비·의료비·교육비 등을 30만원 범위 내에서 연 1회 현금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최대 30만원
신청 기간
상시
최종 확인일
소관부처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수행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저소득층 (대상 조건 확인)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에 거주하면서 질병·실직·재난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유지가 어려운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 또는 개인에게 생계지원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은 30만원 범위 내이며, 예산 범위 내에서 1년에 1회 이루어집니다. 주관기관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입니다.

지원 대상

  • 군산시 거주자 중 질병·실직·재난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유지가 어려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또는 개인
  • 소득: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4인 가구 기준 5,195천원 이하)
  • 재산: 8,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
  •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사람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 내용

생계지원비, 의료비, 교육비, 체납 공공요금, 주거비, 월동대책비 등을 30만원 범위 내에서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1년에 1회 지원합니다.

  • 생계지원비: 1~2인 가구 20만원, 3인 이상 가구 30만원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제외)
  • 의료비: 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수술비 및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최근 6개월간 10만원 이상 지출한 경우)
    • 비급여 식대와 상급 병실료는 제외됩니다.
    • 치과치료(보철 등)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주거비 및 주거환경 개선 비용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가구)
    • 지원규모 범위 이내의 임대보증금, 체납 임대료 (기초 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 도배 등 주거환경 개선, 소규모 주거수선 등 기타 주거비
  • 교육비 및 관련 경비
    • 수업료·입학금·학교운영비: 납입고지서 범위 이내
    • 교육상 필요한 수학여행비, 교복비, 검정고시 등록금
  • 공공요금 체납 지원: 단전·단수·단가스, 건강보험료 등 체납요금 (최근 3개월 이상 체납 금액 중 10만원 이상 30만원 범위 내)
  • 월동대책비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가구): 동절기 12·1·2월(3개월간) 연료비 또는 난방용 전기료
  • 그 밖의 지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가구): 해산비, 장제비, 사회복지시설 이용료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방법

  1.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본인뿐 아니라 대리인(배우자, 친족, 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읍면동에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접수·검토한 뒤 조사서를 작성해 군산시에 요청합니다.
  3. 군산시가 구비서류와 소득·재산 사항을 검토해 지원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적합 가구에 지원이 이루어지고 지급 안내가 진행됩니다.

문의: 군산시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계

공고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2075&wlfareInfoReldBztpCd=02

제출 서류

  •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신청서
  • 진단서
  • 의료비 지출 서류
  • 기타 지원에 필요한 각종 서류

신청서 및 조사서 양식과 2026년 복지서비스 주민복지 안내서(저소득 생활안정)는 공고 원문의 첨부 자료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최대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생계지원비, 의료비, 교육비, 체납 공공요금, 주거비, 월동대책비 등은 3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1년에 1회 지원합니다. 항목별 세부 기준은 공고 원문 및 주관기관 문의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해당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접수된 서류는 읍면동에서 검토한 뒤 군산시로 전달되며, 군산시가 지원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소득·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4인 가구 기준 5,195천원 이하), 재산은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1,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지원을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사람은 이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료비는 어떤 경우에 지원되나요?

질병·부상 등으로 발생한 수술비 및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최근 6개월간 10만원 이상인 경우가 해당합니다. 비급여 식대, 상급 병실료, 치과치료(보철 등)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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