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 저금리 융자
귀산촌 5년 이내인 사람이 임업 창업자금(최대 3억원), 주택 구입·개량(최대 7,500만원), 국산목조주택 신축(최대 1억원)을 연 2.0% 저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 신청합니다.
- 소관부처
- 산림청
- 수행기관
-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
- 지원 규모
- 공고 참조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지원 대상
- 농어민
- 지역
- 전국
최종 확인일: 2026-07-20 · 공공서비스 정보(보조금24, 산림청)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산촌으로 이주해 임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에게 **창업과 정착(주택)**을 함께 지원하는 융자입니다. 임산물 생산·유통 창업부터 주택 구입·목조주택 신축까지 연 2.0% 저금리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산촌으로 이주해 임업에 종사하거나 하려는 사람으로 귀산촌 5년 이내인 자
- (정착자금) 주택자금 대출 예정자는 대출 후 2개월 내 주소 이전 증명
- (창업자금) 신청 시점에 주소 이전(전입)이 완료된 자
- 창업자금은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하 (주택구입·국산목조주택 신축은 연령 제한 없음)
지원 내용
모두 금리 연 2.0%, 융자기간 15년(5년 거치·10년 상환):
- 창업(임산물 생산·유통 등 기반 조성): 최대 3억원 — 임야 매입·임차, 재료·시설·장비, 체험장 설치 등
- 주택 구입·개량: 최대 7,500만원 — 주택 구입·신축(대지 포함), 노후 임가 주택 증·개축·리모델링
- 국산목조주택 신축: 최대 1억원 — 국산목재 30% 이상, 연면적 150㎡ 이하
귀농·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으로 이미 3억원을 받은 경우 중복 불가(합산 3억원 한도).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신청 방법
-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를 통한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귀산촌·전입 증빙, 사업(자금) 계획 등 (콜센터 안내 기준)
자주 묻는 질문
귀산촌 5년이 지났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창업·정착자금은 귀산촌 5년 이내가 기준입니다. 다만 주택구입·국산목조주택 신축 자금은 연령·기간 조건이 다르니 콜센터에 확인하세요.
귀농 지원을 이미 받았는데 중복되나요?
귀농·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으로 3억원을 받았다면 중복 불가입니다. 3억원 미만이면 합산해 3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목조주택이면 무조건 되나요?
국산목재를 전체의 30% 이상 사용하고 연면적 150㎡ 이하인 신축이어야 합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 1544-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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