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모집청년복지대전광역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대전광역시 청년(19~39세)과 청년부부가 임차보증금 2억원 이내 대출을 추천받고 최대 3.75%의 이자를 지원받는 융자 사업입니다. 소득 기준이 있으며 대전청년포털에서 상시 신청합니다.
- 지원 규모
- 공고 참조
- 신청 기간
- 상시 (복지로 사업기간 종료일 없음 — 접수 기간은 공고 원문 확인)
- 최종 확인일
- 소관부처
- 대전광역시
- 수행기관
- 대전광역시 복지국 청년정책과
- 지원 대상
- 청년
- 지역
-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가 19세~39세 청년과 청년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을 추천하고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임차보증금 2억원 이내 대출추천과 최대 3.75%의 이자지원이 제공됩니다. 신청은 대전청년포털에서 인터넷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광역시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적·재직하는 19세~39세 이하의 청년 및 청년부부입니다. 유형별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소득이 없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부모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직장인: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에 재직하는 자, 개인 사업자, 대학원생 중 본인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
- 청년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지원 내용
- 임차보증금 2억원 이내 대출추천과 이자지원(최대 3.75%)
- 지원 형태: 현금대여(융자)
신청 기간
상시입니다. 복지로 기준 사업기간 종료일이 없으며, 접수 기간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대전청년포털(https://www.daejeonyouthportal.kr/index.do)에서 '대전청년사업 → 주거지원 → 대전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순서로 들어갑니다.
- 주관기관: 대전광역시
- 수행기관: 대전광역시 복지국 청년정책과
제출 서류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 및 주관기관 문의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보조금인가요, 융자인가요?
지원 형태는 현금대여(융자)입니다. 임차보증금 대출을 추천받고, 그 대출에 대한 이자를 최대 3.75%까지 지원받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