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모집청년금융경상북도
영천시 청년근로자 월세 지원
영천시에 부모와 따로 사는 만 19세~45세 청년근로자에게 월세지원금 200,000원을 최대 12회,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 지원 규모
- 20만원
- 신청 기간
- 상시 (복지로 사업기간 종료일 없음 — 접수 기간은 공고 원문 확인)
- 최종 확인일
- 소관부처
- 경상북도 영천시
- 수행기관
- 경상북도 영천시 경제환경산업국 일자리노사과
- 지원 대상
- 청년
- 지역
- 경상북도
영천시에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45세 이하 청년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월세 지원 사업입니다. 월세지원금 200,000원을 최대 12회, 매월 25일에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주관기관은 경상북도 영천시이며, 수행기관은 경제환경산업국 일자리노사과입니다.
지원 대상
- 영천시에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세 ~ 45세 이하의 청년근로자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기준) 청년 가구재산 1억 2천 2백만원 이하
신청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정부 등 유사 주거 지원사업을 지원 받고있는 자(지급 완료자는 가능)
- 공공임대(국민임대, 영구임대, LH임대, 행복주택, 공무원 임대주택 등) 거주자
- 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급여 수혜자, 2촌이내 주택 임차자, 1실방 다수 거주 방식 전대차
- 국토부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 대상자
- 임대인이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신청인의 ‘부모,형제,자매’인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공무직 포함)
중복 지원 제한: 정부 등 유사 주거 지원사업을 지원 받고 있는 자는 신청 제외 대상입니다(지급 완료자는 가능). 국토부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 대상자도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 월세지원금 200,000원
- 최대 12회, 매월 25일 지급
-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입니다. 복지로에는 사업기간 종료일이 없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접수 기간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서류를 제출합니다.
-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배우자, 친족, 관계인)이 할 수 있습니다.
- 공고 원문: 복지로 상세 페이지
제출 서류
- 신청서 및 각종 서식: 「2025 영천시 청년근로자 월세 지원 신청 및 각종 서식」 파일(hwpx)을 사용합니다.
- 그 밖의 구비 서류는 공고 원문 및 주관기관 문의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월세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월세지원금 200,000원이 최대 12회,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다른 주거 지원사업을 받고 있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정부 등 유사 주거 지원사업을 지원 받고 있는 사람은 신청 제외 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지원이 지급 완료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고 공고 원문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국토부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 대상자도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