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모집여성교육울산광역시
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울산광역시 남구에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에게 추가 아동양육비를 월 5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는 상시 신청 지원금입니다.
- 지원 규모
- 월 5만원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원문 수정일
- 최종 확인일
- 문의 전화
- 052-226-6946
- 근거 법령
- 울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 소관부처
- 울산광역시 남구
- 지원 대상
- 여성
- 지역
-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남구에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에게 추가 아동양육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지원 금액은 아동 1인당 월 5만원이며, 신청은 상시로 받습니다.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지원 내용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에게 추가 아동양육비를 월 5만원 지급합니다.
- 지원 형태는 현금입니다.
- 제공 근거는 울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입니다.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문의처: 울산광역시 남구 여성가족과 052-226-6946
제출 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 혼인관계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자주 묻는 질문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5만원이 지급됩니다.
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신청 기간은 상시 신청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시작일이나 마감일은 공고 원문에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울산광역시 남구 여성가족과(052-226-6946)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공고 원문은 정부24 서비스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