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급식비 지원(학기중 토공휴일)
울산 남구가 저소득 가정 등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에게 학기 중 토·일·공휴일 중식, 평일 석식, 방학 중 중식을 월 단위 실물바우처로 지원하며, 금액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합니다.
- 지원 규모
- 공고 참조
- 신청 기간
- 상시
- 최종 확인일
- 소관부처
- 울산광역시 남구
- 수행기관
- 울산광역시 남구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
- 지원 대상
- 여성
- 지역
-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남구가 저소득 가정 아동의 결식 예방과 영양 개선을 위해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학기 중 토·일·공휴일 중식, 평일 석식, 방학 중 중식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공고 원문 및 주관기관 문의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지원 연령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18세 이상이어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이면 포함
- 학교를 다니지 않는 18세 미만 아동도 지원
지원 대상 아동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며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입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 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으로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의 아동
- 위 항목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최저 건강보험료 납부 가구의 아동, 또는 담임교사·사회복지사·이통반장·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한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가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다만 담임교사 등이 추천한 아동 중 급식지원기준에 적합해 위원회 판단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밖의 대상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외국 국적 아동 중 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된 아동은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 학기 중 토·일·공휴일 중식 지원: 시도교육비 특별회계를 지원받아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합니다.
- 평일 석식, 방학 중 중식 지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합니다.
- 급식 지원 방법
- 아동급식 전자카드: 급식전자카드를 이용해 남구 내 가맹점을 방문하여 결제
- 부식 배달: 부식을 가정으로 직접 배달
- 지역아동센터: 이용 등록 후 방과후 학습지원서비스와 급식을 제공
- 지원 형태: 실물바우처
- 지원 주기: 월
- 지원 금액: 공고 원문 및 주관기관 문의로 확인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 제출 장소: 동 행정복지센터
- 적격 여부 조사 및 실시: 남구청 여성가족과
- 주관기관: 울산광역시 남구 / 수행기관: 울산광역시 남구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
- 온라인 안내 및 신청 페이지: 복지로 공고 원문
제출 서류
- 급식신청서
- 기타 지자체장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증빙자료
- 소득 확인: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이 가능한 납입 영수증 등, 건강보험증 사본
- 지원 사유 확인: 부모의 질병·장애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등,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주의 확인서, 보호자 부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웃 또는 통장의 확인서
해당 가구에 필요한 증빙자료의 세부 내용은 공고 원문 및 주관기관 문의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신청서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며, 신청 방법은 방문, 우편, 인터넷입니다. 적격 여부 조사는 남구청 여성가족과에서 실시합니다.
신청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신청은 상시 가능합니다.
18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없나요?
18세 이상이라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은 지원 연령에 포함됩니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 18세 미만 아동도 지원 대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 지원받을 수 없나요?
수급자·차상위 계층 외에도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의 아동 등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아도 최저 건강보험료 납부 가구 아동이거나 담임교사 등의 추천을 받아 아동급식위원회가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급식은 어떤 방식으로 받나요?
급식전자카드로 남구 내 가맹점에서 결제하는 방법, 부식을 가정으로 배달받는 방법, 지역아동센터에 이용 등록 후 급식을 제공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된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