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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급식비 지원(학기중 토공휴일)

울산 남구가 저소득 가정 등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에게 학기 중 토·일·공휴일 중식, 평일 석식, 방학 중 중식을 월 단위 실물바우처로 지원하며, 금액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합니다.

지원 규모
공고 참조
신청 기간
상시
최종 확인일
소관부처
울산광역시 남구
수행기관
울산광역시 남구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
지원 대상
여성
지역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남구가 저소득 가정 아동의 결식 예방과 영양 개선을 위해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학기 중 토·일·공휴일 중식, 평일 석식, 방학 중 중식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공고 원문 및 주관기관 문의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지원 연령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18세 이상이어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이면 포함
  • 학교를 다니지 않는 18세 미만 아동도 지원

지원 대상 아동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며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입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 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으로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의 아동
  • 위 항목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최저 건강보험료 납부 가구의 아동, 또는 담임교사·사회복지사·이통반장·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한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가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다만 담임교사 등이 추천한 아동 중 급식지원기준에 적합해 위원회 판단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밖의 대상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외국 국적 아동 중 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된 아동은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 학기 중 토·일·공휴일 중식 지원: 시도교육비 특별회계를 지원받아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합니다.
  • 평일 석식, 방학 중 중식 지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합니다.
  • 급식 지원 방법
    • 아동급식 전자카드: 급식전자카드를 이용해 남구 내 가맹점을 방문하여 결제
    • 부식 배달: 부식을 가정으로 직접 배달
    • 지역아동센터: 이용 등록 후 방과후 학습지원서비스와 급식을 제공
  • 지원 형태: 실물바우처
  • 지원 주기: 월
  • 지원 금액: 공고 원문 및 주관기관 문의로 확인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 제출 장소: 동 행정복지센터
  • 적격 여부 조사 및 실시: 남구청 여성가족과
  • 주관기관: 울산광역시 남구 / 수행기관: 울산광역시 남구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
  • 온라인 안내 및 신청 페이지: 복지로 공고 원문

제출 서류

  • 급식신청서
  • 기타 지자체장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증빙자료
    • 소득 확인: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이 가능한 납입 영수증 등, 건강보험증 사본
    • 지원 사유 확인: 부모의 질병·장애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등,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주의 확인서, 보호자 부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웃 또는 통장의 확인서

해당 가구에 필요한 증빙자료의 세부 내용은 공고 원문 및 주관기관 문의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신청서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며, 신청 방법은 방문, 우편, 인터넷입니다. 적격 여부 조사는 남구청 여성가족과에서 실시합니다.

신청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신청은 상시 가능합니다.

18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없나요?

18세 이상이라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은 지원 연령에 포함됩니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 18세 미만 아동도 지원 대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 지원받을 수 없나요?

수급자·차상위 계층 외에도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의 아동 등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아도 최저 건강보험료 납부 가구 아동이거나 담임교사 등의 추천을 받아 아동급식위원회가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급식은 어떤 방식으로 받나요?

급식전자카드로 남구 내 가맹점에서 결제하는 방법, 부식을 가정으로 배달받는 방법, 지역아동센터에 이용 등록 후 급식을 제공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된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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