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치베네핏무료 상담신청
상시모집전국민고용전국

2026년 국민취업지원제도 —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최대 100만원)

15~69세 구직자가 요건 충족 시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부양가족 있으면 최대 100만원)을 6개월간 받고 직업훈련·일경험 등 취업지원을 받는 제도입니다. 상시 신청합니다.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수행기관
고용센터
지원 규모
공고 참조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지원 대상
전국민
지역
전국

최종 확인일: 2026-07-16 · 공고 원문(고용노동부·정부24)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에게 현금 수당(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고용노동부의 대표 제도입니다. 2026년부터 수당이 월 60만원으로 인상되어, 구직 기간의 생계 부담을 덜면서 훈련·일경험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I유형 (요건심사형) — 수당 + 취업지원

  • 15~69세 구직자
  •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청년(15~34세)은 재산 5억원 이하)
  • 최근 2년 이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

I유형 (선발형) — 취업 경험 요건 미충족자

  •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로 완화 적용

II유형 — 취업지원 중심

  • I유형 미해당 구직자,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은 소득 무관)

지원 내용

  •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 6개월 (I유형) —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원 추가, 최대 월 100만원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직업훈련·일경험·복지 연계 프로그램
  •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참여수당 등) 지원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고용24(work24.go.kr)
  • 방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제출 서류

  • 신청서 및 소득·재산 확인 서류 (고용센터 안내 기준)

자주 묻는 질문

수당만 받고 취업활동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구직촉진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이행이 조건입니다. 상담·훈련·구직활동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청년은 어떤 점이 유리한가요?

청년(15~34세)은 재산 기준이 5억원으로 완화되고, 선발형은 중위소득 120% 이하까지, II유형은 소득과 무관하게 참여할 수 있어 문이 훨씬 넓습니다.

실업급여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중에는 구직촉진수당과 중복 수급이 제한됩니다. 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여부를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함께 볼만한 지원금: 고용 분야 지원금 보기

고용 분야 다른 지원금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