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전북 완주군에 주소를 둔 19~49세 신혼부부(재혼부부 포함)에게 지역상품권 500만원을 5년간 5회에 나누어 지급하는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입니다. 상시 방문 신청.
- 지원 규모
- 최대 500만원
- 신청 기간
- 상시
- 최종 확인일
- 소관부처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수행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행정자치국 인구정책과
- 지원 대상
- 청년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에 주소를 둔 19~49세 신혼부부(재혼부부 포함)에게 지역상품권 500만원을 5년간 5회에 나누어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율을 높여 인구감소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로 운영됩니다. 주관기관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이며, 완주군 행정자치국 인구정책과가 수행합니다.
지원 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이 6개월 이전부터 완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 부부 모두 19~49세 이하인 신혼부부여야 하며, 재혼부부도 포함됩니다.
- 내국인과 결혼한 경우, 나머지 1명은 혼인신고일 기준 30일 이내에 완주군으로 주소를 이전해 부부 모두 완주군에 주소를 두어야 합니다.
-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경우, 나머지 1명은 혼인신고일 기준 12개월 이내에 완주군으로 주소를 이전해 부부 모두 완주군에 주소를 두어야 합니다.
지원 내용
지역상품권 500만원을 5년간 5회 분할 지급합니다.
| 지급 시기 | 금액 |
|---|---|
| 혼인신고 후 신청 시 | 100만원 |
| 최초 지급 1년 후 | 100만원 |
| 최초 지급 2년 후 | 100만원 |
| 최초 지급 3년 후 | 100만원 |
| 최초 지급 4년 후 | 100만원 |
최초 방문 신청 후에는 매년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지급합니다.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방법
신청자 본인이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공고 원문에는 접수처로 완주군 13개 읍면 행정복지센터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최초 방문 신청 이후에는 매년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지급됩니다.
- 공고 원문 및 신청 안내: 복지로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 세부 문의: 완주군 행정자치국 인구정책과
제출 서류
- 결혼축하금 지원 신청서 (공고 원문에 한글(hwp) 서식으로 제공됩니다.)
- 그 밖에 필요한 서류는 공고 원문 및 주관기관 문의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재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지원 대상에 재혼부부가 포함됩니다. 다만 부부 모두 19~49세 이하여야 하고 주소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완주군에 살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부부 중 1명 이상이 6개월 이전부터 완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나머지 1명은 내국인과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 30일 이내,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경우 12개월 이내에 완주군으로 주소를 이전해 부부 모두 완주군에 주소를 두어야 합니다.
지원금은 한 번에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지역상품권 500만원이 5년간 5회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혼인신고 후 신청 시 100만원을 받고, 이후 최초 지급 1년, 2년, 3년, 4년 후에 각각 100만원씩 지급됩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 신청이며, 공고 원문에 완주군 13개 읍면 행정복지센터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접수 방법은 주관기관인 완주군 인구정책과에 문의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