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금 지원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가 등록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으면 표준형 기준 내 본인부담금의 90% 이내를 현금으로 1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 규모
- 공고 참조
- 신청 기간
- 상시
- 최종 확인일
- 근거 법령
- 부안군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소관부처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수행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지원 대상
- 여성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금은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녀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등록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은 경우, 표준형 기준 내에서 본인부담금의 90% 이내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주관기관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이며, 수행기관은 부안군 보건소 건강증진과입니다.
지원 대상
산모와 자녀가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녀양육 가정입니다.
- 신생아의 출생신고와 주민등록을 부안군에 하고, 출산일부터 신청일 현재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 산모가 결혼이민자인 경우 산모 배우자의 주민등록으로 확인합니다.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제공기관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지원 사업 제공기관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표준형 기준 내에서 본인부담금의 90% 이내를 지원합니다.
- 지원 형태: 현금지급
- 지원 주기: 1회성
-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공고 원문 및 주관기관 문의로 확인하세요.
- 근거: 부안군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보건소
- 신청 방식: 방문 또는 우편
-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배우자, 친족, 관계인)
- 수행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공고 원문 및 신청 안내: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596&wlfareInfoReldBztpCd=02
제출 서류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 및 주관기관 문의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산모와 자녀가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녀양육 가정이 대상입니다. 신생아의 출생신고와 주민등록을 부안군에 하고, 출산일부터 신청일 현재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여야 합니다.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산모·신생아 지원 사업 제공기관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표준형 기준 내에서 본인부담금의 90% 이내를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공고 원문 및 주관기관 문의로 확인하세요.
산모가 결혼이민자인 경우 주민등록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산모가 결혼이민자인 경우 산모 배우자의 주민등록으로 확인합니다.
어떤 서비스를 이용해야 지원받을 수 있나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제공기관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신청은 언제 어디서 하나요?
신청 기간은 상시이며, 보건소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본인 외에 대리인(배우자, 친족, 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